미국에서 자취방 구할 때 의외로 주의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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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에 Fraternity Sorority 있는지 확인 (주변 환경 체크)

대학교에 갓 입학한 필자는 아파트를 보러 갈 때 오전에 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다. 오전에 갔을 때는 몰랐지만 입주하고 나서 보니 옆 건물에 fraternity (남학생 사교클럽)이 살고 있다는 알게 되었다. 금요일 밤부터 주말 아침까지 자주 오는 경찰차, 시끄러운 파티 음악,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빨간 플라스틱 컵을 보고 싶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구체적으로 주위에 누가 사는 지 묻는 것을 추천한다. 집주인은 사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시간이 된다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밤에 한번 정도 다른 시간대에 방문하여 미래의 자취방의 주위 환경이 어떤지 미리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2.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지 확인

햇빛의 양이 얼마나 당신의 기분을 크게 좌지우지 하는지 격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의외로 햇빛이 자취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햇빛의 양이 적은 알라스카의 자살위험 높고 햇빛의 양이 적은 캘리포니아의 자살률이 낮은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햇빛이 필요하다. 실제로, 필자 주변 뿐만 아니라 혼자사는 많은 유학생들이 Seasonal Depression(계절성 우울증)를 많이 겪는다.

우울증 환자에게 햇빛 노출 테라피(light therapy)가 있듯이 사람의 기분을 많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햇빛이다. 필자는 일조량이 본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는 대학생이나 young professionals들은 이점을 유념하였으면 한다. 또한, 햇빛의 양이 적으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자취방에 습기가 차 여러가지 청결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렌트비가 비싸더라도 햇빛만큼은 확보하길 바란다. 햇빛은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3. 바닥에 깔린 카펫의 여부

혼자 처음으로 사는 대학생들이 자취방에서 예상치 못하게 불편함을 겪는 것이 카펫이다. 카펫은 먼지를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먼지 알레르기가 있다면 치명적이고 한번 더러워지면 청결하게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카펫 바로 위에 매트리스를 얹어서 쓰는 구조라면 배드버그와 각종 해충이 생기기도 쉽다.

배드버그(bed bug)가 한번 생기면 옷과 침구류를 다 갈아엎어야하고 독한 약을 뿌려도 없애기 힘든것이 배드버그이다. 배드버그는 피부에도 안 좋고 배드버그 없애는 스프레이는 호흡기관에 해롭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자취집을 구하러 다닐때 바닥의 카펫 여부와 카펫이 있다면 입주 전 전문적으로 클린이 되는지 확인해보기를 꼭 추천한다.

4.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는다 (특히, 방학때 서브렛이 허락 되는지, deposit을 돌려받는 조건)

많은 대학생들은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마다 본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취방이 길면 3개월간 빈다. 방학때 렌트비를 낭비하기 싫은 경우에는 서브렛(Sublet-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는 것)이 허락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브렛이 허락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을 경우, 이를 무시하고 서브렛을 하면 쫓아날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많은 집 계약에는 Deposit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이 많은 조건을 걸어놓기도 한다. 방을 뺄 때 입주 전과 후가 똑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엔, 방을 뺄 때 칫솔 하나라고 놓고 가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deposit을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입주 전 이미 파손 된 곳은 미리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 두어 집주인과 연락하는 것도 방법이다. 계약서는 적어도 두번 꼼꼼히 읽고 유념하자!

5. 하우스메이트의 신뢰도

자취생들이 하우스를 쉐어할 경우, 한명이 대표로 매달 렌트비를 걷어서 내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하우스 메이트가 내지 않을 수도 있고 하우스 메이트들끼리 사기 치는 경우가 간혹있다. 하우스 메이트가 이번 달은 대신 내달라고 하거나 방학 때 렌트를 일방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많다. 학업을 병행하면서 하우스 메이트와 문제가 생긴다면 힘들 수 있으니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나 소속 된 그룹의 사람들과 하우스를 쉐어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집주인이나 하우스메이트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각 학교마다 있는 Legal Services 가있다. 각 학교마다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드바이저와 계약서를 같이 보거나 본인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 받을 수있는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