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유학생이 학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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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학생과 그 가족들은 유학 생활에 금전적인 부분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비자나 I-20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확실하지만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학비가 절감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유학생들과 학비 차이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학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민권자 유학생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1. 본인의 state 확인하기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권은 그 자체로 미국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와서 보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In state/Out state 여부가 시민권의 유/무만큼 중요하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왔다면 In state일 경우가 높지만 태어나기만 한 경우나, 잠깐 살았던 경우에는 Out state인 경우가 많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 유학 생활을 결심했고,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본인이 Out state인 경우 (tax와 관련된 문제인 경우가 다수이다)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국가재정 보조와 혜택들은 In state를 위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In state로 본인의 state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Out state를 In state으로 바꾸기

시민권자 유학생의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본인의 신분을 In state로 만드는 것이다. In state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In state로 만들고 싶은 주가 제공한 requirement를 채워야 한다. 각 주마다 requirement 조건은 다르며, 또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Financial Center에 가서 확인하기가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Physical presence, Intent, Financial 3가지 조건으로 나뉘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 Physical presence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에는 W-2, Driver license, 해당 주의 ID 카드 등이 있다. Intent를 만족시키는 요소는 거주하는 집의 Utility bill 12개월 치가 있다. 또 Financial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Bank statement 12개월 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충족 요소들은 각 조건들 안에서 겹치는 것도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의 요소로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Driver license는 조건 Physical presence와 Intent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전자의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로 제출할 경우 후자를 만족하는 다른 요소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충족요소들을 많이 모아 놓을수록 좋기 때문에 최소 조건을 채우고 나서도 최대한 많은 요소를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요소들은 꼭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Financial Center에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요소를 충족하면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알아 두면 좋은 점이 있다. 대부분의 서류가 12개월 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에 오면 은행 계좌, ID카드 등을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늦게 만들수록 12개월을 채워야 하므로 서류 제출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Financial Center를 끊임없이 이용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간 등이 때에 따라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1. FAFSA신청하기

FAFASA는 연방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학자금 보조의 가장 기본적인 신청서이며 연방정부 밑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한 서류이다. FAFSA는 매년 1월 1일 시작해 그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난다. 즉 2020년 9월에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안에 FAFSA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하는 주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의 마감일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 주의 마감일 확인이 필수적이다. FAFSA는 되도록 빨리 신청할수록 좋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청단계와 방법은 FAFSA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Sign이 필요한데 부모님의 Social Number가 있다면 부모님의 FAFSA계정을 만들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의 Social Number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프린트해서 사인을 직접 한 뒤에 주어진 주소로 메일을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특히 미국에서는 메일 분실이 자주 일어나고, 진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 번 보내고 지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FAFSA에서 개인 메일로 해야 할 단계를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본인의 FAFSA계정이 넘어가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학교 Financial Center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학교에서 주어진 금액을 체크로 수령 받으면 이것을 학비에 사용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아보았다. In state이 아닌 경우 시민권자 유학생과 일반유학생 사이에 학비차이는 거의 없으며, 학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미국에 1년 정도 지내기만 하면 나라와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코 노력 없이 학비가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변에 Out state였다가 In state가 된 사람들을 찾아 이야기를 듣고, 학교 Financial Center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시민권자 유학생들은 이 글을 보고 부디 적극성과 꾸준함을 가지고 찾아보고 움직여서 학비 부담을 덜어낼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