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티켓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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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번 고속도로, 70마일 limit에서 105마일로 과속 티켓을 얻었습니다. (35마일 over)
노란딱지 받은 후, 1주일뒤쯤 Colusa country superior court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그 우편에는 하기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Your appearance in court is mandatory.
You may not forfeit bail.
사실, 법원이 집에서 너무 멀어서, 벌금을 내려고 했는데, 상기 내용 언급과 함께, 그 아래 Bail amount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Colusa country superior court의 웹사이트가서 제 Tracffic docket number를 조회하니, Payment amount가 899달러로 조회가 되면서, VISA 카드로 납부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무조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될지요?

만약에 법정에 가면, 벌금이 조금이라도 깎이는지, 그대로인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목사, 운전강사, 법무사, 공증사 서보천]

법원에서 온 통지서의 내용대로라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전화하셔서 벌금을 내면 법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