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동자의 9가지 권리! 노동법은 신분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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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19308각 주마다 주법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나 유학생가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노동법은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각 주마다 노동자의 권리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의 주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살펴 보면 캘리포니아 주 노사 관계국, 근로 기준 집행과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LSE) 가 집행 하고 보호 한다.

DLSE는 차별, 임금, 어린이 노동, 근로 시간 및 근로 조건에 관한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한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하기 위한 몇 가지 권리 이다:

1.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
시간, 성과, 커미션 또는 다른 계산 방법 등 임금을 측정하는 방법에 상관 없이 근로자들 에게는 시간당 $8의 최저 임금을 지급 해야 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금은 최소한 한 달에 두번씩 정해진 날에 지급 해야 한다.

2. 10분 동안 휴식을 취할 권리
근로자는 4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도중에 또는 2시간이 상 작업한 후에 10분 돈 쓰고 배운 동안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가능하면 4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가 휴식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날 지급하는 임금에 기준하여 1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해야 한다.

3. 식사시간을 제공 받을 권리
근로자가 5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분의 식사 시간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식사 시간 동안에는 모든 작업을 중단 해야 한다.
식사 시간을 제공 하지 않거나, 또는 식사 시간 동안에 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날 지급하는 임금에 기준하여 1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청결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4. 작업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 재해 보상을 청구 할 권리.
근로자 재해 보상 청구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하면 무료전화 1-800-736-7401로 연락하거나 www.dir.ca.gov를 방문 하여 근로자 재해 보상과 (Division of Workers’Compensation)를 클릭 하면 된다. 근로자는 근로자 재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와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5. 작업에 필요한 모든 공구를 제공받을 권리
공구를 근로자 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유지 보수하는것을 고용주의 책임이다. 그러나, 최저 임금의 두배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 또는 기능 상 필요한 수공구를 근로자가 제공하고 유지 보수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임금을 받을 때 마다 급여 또는 임금 명세서를 받을 권리
수표, 현금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임금을 받든, 근로자는 특히 다음사항이 기재 된 급여 또는 임금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 고용주의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근로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 임금총액; 모든 공제 금액; 임금 지급기간의 날짜. 성 과급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 명세서에 완료 된 단위작업의 수 및 단위 작업당 임금이 기재 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일정한날에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용주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지켜야 한다.

6.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출근할 때 마다 임금을 받을 권리
고용주의 요청을 받고 출근을 했으나 작업을 배정 받지 못했거나 또는 평상시나 예정 된 하루 작업의 절반 미만의 작업을 제공 받는 경우, 그러한 평상시나 예정 된 하루 작업의 절반에 해당 되는 시간(단, 최소 2시간 또는 최대 4시간 적용)에 대해 평소에 받는 최저 임금이 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7. 해고된 당일 또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72시간내에 고용주로부터 임금 전액을 받을 권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고용주는 미 지급 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72시간 전에 통보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미 지급 임금을 72시간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임금의 지급이 지연 된 기간 동안 매일 하루의 임금에 해당 하는 임금을 지급 해야 한다 (최대30일간).

8.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임금에 대한 클레임이나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노동 감독관과 논의 할 권리
근로자는 임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 할 권리와 밀린 임금을 받고 보복에 대한 불만을 조사 하기 위한 청문에 출석 할 권리 (보복을 당하지 않고)가 있다.

근로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면서 DLSE 및/ 또는 고용주와 노동 문제에 관해 논의 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이유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근로자를 해고, 강등, 정직, 또는 징계할 수 없다. 근로자가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면 노동 감독관에게 불만을 제기하여 복직, 밀린 임금의 전액 지급 및 다른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9. 임금 클레임 요령
작업시간에 대한 기록을 본인이 하는 것이 좋다. 작업시작시간, 작업종료시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그리고 전체 작업시간을 매일 적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성과급을 적어 두거나, 시간당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간급을 기록해두는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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