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채취하다 한인 남성 발각. 벌금이 ’12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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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1-11전복(사진)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된 한인 남성 2명에게 벌금 12만 달러가 선고됐다.

LA카운티형사지법은 지난 13일 채모(75·LA)씨와 정모(58·가든그로브)씨 등 2명에게 전복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각각 6만2626달러의 벌금을 명령했다. 또 이들의 스쿠버 장비 일체를 압류하고 낚시 면허를 영구 박탈했다.

LA카운티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해 9월 카탈리나섬 인근 바다에서 핑크 전복 8마리와 그린 전복 3마리, 스파이니 랍스터 4마리 등을 불법 채취하다 순찰중이던 가주어류야생보호국(CDFW) 경비선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정씨는 순찰대원들이 접근하자 채취한 전복을 넣은 가방을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순찰대원들은 바다로 다이빙해 40피트 아래 가라앉은 가방을 찾아냈다.

CDFW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1997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이남 전 해안에 걸쳐 붉은 전복(red abalone)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전복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남획과 질병 등으로 개체수가 급락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채씨 등이 채취한 전복들은 연방정부에 의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것들이다.

CDFW는 “최근 불법 채취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채씨 등에 대한 법원 선고가 밀렵 스쿠버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전복 불법 채취 ’12만 달러’…한인 2명, 벌금 각각 6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