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변화된 재외선거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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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재외선거는 크게 재외선거인 투표와 국외부재자 투표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으로 쉽게 말해 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반면,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으로, 유학생, 여행자들이 이에 포함된다. 재외선거의 종류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하단의 표를 참고바란다.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준비물 신분증명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국적확인서류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원본 신분증명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투표용지 비례대표선거 (1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2장)
신고방법

1. 인터넷 신고 (https://ova.nec.go.kr/cmn/main.do)
2. 공관방문·순회접수
3. 우편·전자우편
신고기간: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

투표기간 2020년 4월 1일 ~ 2020년 4월 6일 (8:00~17:00)

 

그러나 3월 30일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전 지역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 등으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가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9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회적재난(감염병)) 현재까지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미국 포함 총 57개국 93개 공관으로 이들 지역의 재외선거인은 8만8천87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17만1천959명)의 51.2%라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전에 귀국하여 외국에서 투표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절차 포스터에는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대사 바루와 참참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대국민 행동수칙에는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또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마스크는 잠깐 내려야 한다. 매우 귀찮고 번거롭겠지만 코로나 19 확산 위기 속 감염 우려 없이 행동수칙을 잘 숙지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최소한 투표장을 찾아 ‘무효표’를 행사하자. 정치적으로 ‘기권’과 ‘무효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율은 58.1%였다. 이는 4189만3936명의 총 선거인 수 가운데  2436만756명이 투표장을 찾았다는 뜻이다. 반대로 나머지 1753만3180명은 투표장을 찾지 않았다. 여기서 무효투표수는 35만8336표였다. 앞서 말한 투표장을 찾지 않은 1753만3180명은 투표 의사가 없어 기권한 사람들이다. 실제 투표장도 찾지 않은 ‘기권’은 투표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무효표’는 어쨌거나 투표할 의사가 있어 투표장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에 집계된다. 정치인들이 신경 쓰는 것은 ‘고정지지투표층’이 아닌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동층’ 즉 ‘무효표’다. 정치인은 ‘무효표층’을 분석해 이들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마련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투표소도 찾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동시에 옳지 못한 정부에 대하여 항의할 자격이 없다.

후보자의 정책·공약은 물론 후보자 중 전과자를 총선 후보로 내세운 당도 있으니 세금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야 한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 관련 사이트들이다.

선거 홈페이지: https://www.nec.go.kr/vt/main.do
선거통계 시스템: http://info.nec.go.kr
정책·공약 알리미: http://policy.nec.go.kr

namuwiki

이번 총선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 바로 만 18세도 투표하러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올해 4월 총선부터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청소년 정책의 당사자인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미국이 코로나 19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자 현지 유학생과 교민의 귀국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2일부터 귀국하는 이들은 사실상 투표를 하지 못한다. 유학생이나 교민이 아니더라도 투표는 꼭 해야 할 권리다. 선거 당일 투표를 못 한다면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