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H-1B 등으로 체류 신분 변경할 때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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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관광 비자 입국 하 는 경우, J비자(교환학생 또는 인턴쉽)로 입국했다가 학업을 하기 위한 경우, 부모와 함께 동반 비자로 입국했다가 21세 이상이 되어 동반비자로 있을 수 없어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주의 할 점은

1. 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 신분으로 변경 하는 것은 비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I-94 (미국 입국시 여권에 부착해주는 입 출입 허가증) 상의 비자 타입(체류신분) 이 F로 바뀌는 것으로 미국에서 출국하는 동시에 변경된 체류 신분 효력이 상실된다.

즉, 학생 체류신분을 변경 한 사람이 한국 등으로 출국 하게 되면 미국에 재 입국 하여 학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유학)비자를 신청 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현재 재학 중 이라고 하더라도 학생 비자가 무조건 발급 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여 야 한다.

2. 신청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어야 한다.

3. 체류 신분 변경용 I-20를 제출 해야 한다.
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할 때 체류 신분 변경을 위해 I-20를 사용할 것임을 학교 담당자에게 말을 해서 체류신분변경을 위한I-20을 발급 받아야 한다.

4. 최소 2개월 소요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최소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학 시점을 고려하여 신청 하며 서류가 부족할 때는 이민국에서는 보강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체류 신분 변경을 승인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

5. 신청하면 모두 승인되지 않는다.
학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학업을 마치고 귀국을 할것 인지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체류 신분 변경이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 되면 거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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