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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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미국에 거주중인 F1비자 학생인데요, 비자가 이번년도 10월 말에 끝나고 아이투웨니는 12월 말에 끝나는데, 지금 씨씨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 내년에 4년제로 트랜스퍼 할 예정인데, 어떻게 연장신청을 하고 어디다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메세지 드려요!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 어디로 문의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전문가 답변:

[변호사 임상우]

미국 내 학생체류신분과 여권안에 있는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권안에 있는 학생비자는 미국에 입국을할때 유효해야 입국이 가능 한 ‘미국입국퍼밋’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을 하면, 학생체류신분이라는건 I-20 가 유효하면 여권안에 있는 학생비자가 만료 되었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되는겁니다.  단 한국이나 미국 밖의 다른 나라를 방문했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유효한 ‘미국입국퍼밋’이 없어서 입국이 거절이 되는 것 뿐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위의 경우에는 현재 다니시는 학교와 새로 트랜스퍼 할 학교에 협조를 통해 I-20 가 SEVIS 라는 기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I-20 트랜스퍼를 도와 주면 여권 안에 있는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었더라도 합법적인 학생체류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ollege Inside 답변]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F-1비자로 체류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학업 기관을 바꾼다고 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비자를 갱신하길 원하시면, 한국에 나가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비자는 만기가 되더라도 미국에서 I-20를 유지하는 한, 학생비자가 만료되어도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 도중에 한국에 갔다 오려면 그때는 학생비자를 갱신해야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장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감사합니다.

Student Visa:  http://www.ustraveldocs.com/kr/kr-niv-typefandm.asp
Interview Waiver Program (Visa Renewal): http://www.ustraveldocs.com/kr/kr-niv-interviewwaiver.asp

 

미국 생활 Fact Check! : http://college.koreadaily.com/fact-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