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수혜자도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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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안 해도 가능

부양가족이라면 제외
자녀 혜택은 16세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명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 법안(CARES Act·H.R.748)이 제정된 가운데,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제정된 경기부양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근로자·가계를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기업 자금 지원용 5100억 달러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용 3770억 달러 ▶미국인 가정 지원금 2900억 달러 ▶기업 감세 지원용 2800억 달러 ▶실업보험 지원용 2600억 달러 ▶병원 등 보건의료 체계 지원용 1800억 달러 ▶주 정부 지원금 1500억 달러 등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미국인 가정 지원금 항목에서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성인에게는 1인당 1200달러, 어린이는 1인당 500달러를 직접 지급하게 돼 있다. 수혜 자격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지원금(SSI) 수혜자도 해당한다. 반면 소셜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는 이번 수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은 연방상원의회 재정위원장인 척 크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주) 사무실에서 공개한 수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다.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받나?

“다른 납세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며 취업 자격이 있고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미국 거주자나 연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7만5000달러 미만(세대주 11만2500달러, 부부 15만 달러)인 시민은 1200달러 전액을 지원금으로 받는다.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 한 명당 5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3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7만5000달러가 넘으면?

“납세자의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100달러당 5달러씩 지원금 액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연 소득 9만9000달러 이상인 개인(부부일 경우 19만8000달러)이나 연 소득 14만6500달러 이상이며 자녀가 1명 있는 세대주는 받지 못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21만8000달러를 초과하는 가구도 해당하지 않는다.”

-어린이는 누가 해당하나?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있는 17세 미만의 어린이는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지만 17세 이상일 경우엔?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보조금(SSI)를 받고 있는 개인은?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연 소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어도 부양가족이 아니며 일할 수 있는 소셜 번호가 있다면 지원금을 받는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참전용사 연금, 장애 연금을 받는 개인도 해당하나?

“그렇다. 부양가족이 아니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시니어들도 받을 수 있다. 패키지에 따르면 국세청(IRS)은 매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증명서(SSA-1099)나 철도노동자 연금 증명서(RRB-1099)를 받고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저소득층 시니어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금을 빨리 받으려면 시니어들도 2019년도 세금을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대학생들도 받을 수 있나?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24세 미만의 풀타임 대학생은 부모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고려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IRS는 2019년도 또는 2018년도 세금보고서를 토대로 지원금을 발송한다.”

-2018년도나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

“가장 빠른 길은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IRS 온라인 프로그램(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을 사용하면 된다.”

출처: LA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