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 강화로 인해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졸업 후 취업 비자 취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년 OPT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F-1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을 위해 졸업 전후로 일할 기회를 주는 기간인 OPT와 CP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OPT (Optical Practice Training)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할 때마다 졸업 후 1년 동안 일을 해볼 수 있는 실습 기간을 의미한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이 기간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학 중인 학교와 미국 이민국에서의 OPT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OPT는 학위 과정이 끝나기 90일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학위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승인이 나기까지는 대략 3-4개월 정도 걸린다.
근무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근로 허가 서류인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OPT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 미국을 잠깐 떠나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졸업 전이면 출국 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졸업 후라면 EAD와 더불어 여러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 신청 절차
- 재학중인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에게서 OPT 신청을 위한 서류를 받아 작성하고 새로운 I-20을 발급받는다.
- 다음의 서류를 준비한다.
- I-765(워크퍼밋 신청서)
- 그 동안 발급받은 모든 I-20 사본
- I-94 사본
- 수수료 410불
- 여권 및 비자 사본
- 여권 규격 사진 2장
- 학교 어드바이저에게서 자료 검토를 받은 후 이민국으로 서류를 보낸다.
- 이민국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영수증을 이메일로 받게 된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면 OPT 진행 과정 추적이 가능하다.
- OPT 신청 승인이 나면 EAD를 받을 수 있다.
- CPT (Curricular Practice Training)
재학 중 근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2학기(3쿼터)를 마친 후 반드시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을 해야 하며 전공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CPT는 일주일에 2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풀 타임 CPT와 파트타임 CPT로 나뉜다.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에는 파트타임 CPT, 그 이상으로 일할 경우 풀타임 CPT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민국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OPT와 달리 학교에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신청 후 대략 1-2주 정도 후 CPT 승인이 난다.
CPT 신청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꼭 알아두자. CPT는 재학 중 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일 하기 위해서는 취업 기관이 본인의 전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미리 취업 제의서(job offer letter)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OPT 신청은 불가하다. 따라서 졸업 후 OPT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풀타임 CPT로 11개월만 근무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 중 하나이다.
- 신청 절차
- CPT 신청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챙겨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CPT 신청서
- Job Offer Letter (근로 시작/종료일, 주당 근로시간, 업무 내용 포함)
- 지도 교수님 추천서
- 여권 및 비자 사본
- I-94 사본
- CPT 승인이 찍힌 새로운 I-20을 발급받는다. 새 I-20을 받기 이전에 근로를 시작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CPT 신청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챙겨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