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비자가 만기되었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비자가 만기되었다 하더라도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비자가 만기 된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처음 유학비자를 신청했던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비자 발급을 받아야 미국 입국을 할 수 있다.
만약 다니던 학교를 졸업 또는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간 상태에서 다른 학교로 옮길 경우는 Transfer Form을 주고 받는 과정이 생략되고 B학교에서 발급되는 I-20를 받아 미국 입국을 하면 된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면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