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의 의무, 자동차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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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1649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인데 그 만큼 운전을 하고 차를 소유하는 것은 미국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을 소유한 이상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적인 사안이다.

미국생활 중 자동차 보험증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차량등록이나 새차 구입시는 물론 교통위반시 교통경찰도 반드시 보험증 제시를 요구하고 없으면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벌금을 더 부과하기도 한다. 자동차 보험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손실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반드시 보험에 들도록 하자.

보험사에서는 가입자의 나이, 운전경력, 차종, 연식, 주거지역, 성별, 결혼유무, 사고기록, 주행거리, 운전기록 등을 고려하여 크레딧 스코어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어떠한 보험사는 대학전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 미국의 수 많은 자동차 보험사 중에 조건에 따라 보험료 책정이 달라진다. 어떤 보험사를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 그러니 꼭 보험사를 비교하여 가입 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비교사이트는 www.inweb.com, www.esurance.com, www.insurance.com을 참조 한다.

디덕터블(Deductible)은 보험 청구를 할 경우 본인 부담을 얼마로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200불, 500불, 1000불로 할 수 있는데 디덕터블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보통은 500불이나 1000불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디덕터블을 500불로할 경우와 1000불로 할 경우의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감안하여 선택하도록 하자.

사고시 내차는 보상하지 않고 상대방 차량과 사람만 보상하는 책임보험(Liability)이 있다. 얼마까지 보상을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상시 1인당 최고 15만불, 사고 당 30만불, 재산상 손상 5만불이 대체로 기본 커버리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 외 차량도난 이나 뺑소니 사건으로부터 보상 받는 것, 의료 서비스, 사고시 토잉 서비스나 렌트카 사용 등 여러 가지 선택사항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

보험사와의 계약기간은 보통 6개월~1년 단위로 하며 해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일시불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매달 나누어 납부를 할 수도 있다. 일시불로 할 경우 이자가 추가 되지 않아 보험료가 낮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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