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행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5,000 달러 이상 구매했을 경우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되었습니다.
내국인 입국 면세 한도는 600 달러로, 그동안 해외 여행객 중 면세 한도를 넘어선 과세대상 물품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국민의 양심에 맡겼으며 지난 수십여 년 동안 면세 한도를 어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식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안 하고 들어와도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이른바 ‘복불복’식 세관 절차 때문에 걸렸을 경우 ‘운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마저도 허술한 세관 신고 시스템으로 인해 물품의 가격 역시 납세자의 말에 기인하여 납세액을 측정하는 등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자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 행정’에 달라지는 행정 내용으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액 혹은 인출 금액이 건당 6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통보되도록 변화시키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였으며 2018년 4월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즉,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물품 금액 및 구매 매장 등 결제 관련 정보가 그 즉시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어 세관측에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여행객들을 입국 즉시 적발해 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가 해외 직구를 할 때 역시 600달러 이상 매입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과세 망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행정 개편으로 원활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관세 행정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카드 사용 및 인출 내역 제출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해외에서 외화 현금 결제 시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빈틈은 남아있고, 이와 관련 관세청의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입국 시 면세 통관되는 금액은 개인당 미화 600 달러 이하, 담배 1보루, 400 달러 이하의 주류 1병, 60mL 이하의 향수 1병이며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 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가 추가된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해야하며 만약 자진 신고로 세금을 낸다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경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