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도 안전운전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교통 법규가 아니라면 모르는 경우가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법률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게 마련이라 더 혼란이 가중되곤 한다. 나는 참 운이 없게도 여러가지 교통티켓을 받아보았는데, 그 중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억울한 경우도 몇 번 있었던 것 같다.
운전을 시작하기도 전인 고등학생때는 횡단보도에서 불이 깜빡일때 건넜다고 무단횡단 티켓을 받아 보았고, 최근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은 적도 있다. 그때 나는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으로 목적지까지의 길을 찾고 있었으니 여간 억울한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혹은그냥 애매해서 때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고 헷갈릴 수 있는 교통법규들이 여럿 존재한다.
– 귀마개: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중에 양쪽 귀 모두에 귀마개나 이어폰, 헤드셋을 쓰는 것이 불법이다. 예외인 경우는 응급차량, 쓰레기 수거차등 귀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소음을 내는 차량을 운전할경우, 유해한 수준의 소음을 막기 위해 고안된 귀마개는 착용할 수 있다.
– GPS: GPS기기는 차량앞 유리에 설치할 수 있으나, 운전자나 조수석 쪽의 하단 코너에 설치하여야 한다. 앞유리 정중앙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 헤드라이트: 비, 눈, 안개나 서리 등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와이퍼를 사용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된다.
– 라디오: 라디오 및 차량의 음향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를 50피트(약15미터) 떨어진 곳에서 들을 수있다면 캘리포니아 교통법상 불법이다.
– 맨발: 오토바이던 자동차건 맨발로 운전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다. 관련 법안이 없기때문인데, 경찰은그렇다고해서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니라고 밝혔다.
– 휴대전화: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에 소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전화를 걸거나 받기 위해 버튼을누를때 뿐이다. 그 이외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만 있어도 불법이다.
– 무단횡단: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빨간색 정지신호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호가 깜빡거리는 중에 건너게 되면 무단횡단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