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에서 크리스마스에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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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길에 앞차가 가만히 서있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뒤에서 받았는데 일단 뒤에서 받은것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수 없이 제 잘못이 되는것은 알지만 앞차또한 앞에 다른 보행자나 자동차 그리고 신호가 전혀 없는데 적어도 30~40마일 이상 달려야하는 구간에서 이유없이 가만히 서있어서 누구나 그런식으로 차가 서있으면 뒤에서 받을수 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을 물어보고 가뜩이나 자동차가 파손되어 골치가 아픈데 저에게 티켓까지 주고 가더군요 집이 켈리포니아라서 법원 출석하기도 힘들고 티켓받은것을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주위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기도 하구요 그냥 티켓에 대하여 돈을 내고 케이스를 close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베가스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번 싸워보는게 나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전문가 답변:
[목사, 운전강사, 법무사, 공증사 서보천]

벌금과 변호사비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고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길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벌금내시고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