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상 마약 유통책 취급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24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에 손을 대면 향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할 경우 연방법상 마약 유통책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판매업소를 운영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신청자를 ‘마약 유통책’으로 간주했다고 전했다.
실제 워싱턴주 에프라타에서 시민권자 남편과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운영한 영주권자 마리아 레이메르는 지난 2017년 시민권을 신청한 뒤 승인을 거부당했다. USCIS 심사관은 에프라타가 연방법상 불법인 마약 유통에 관여했고, 시민권 승인 시 중요한 조건인 ‘도덕적인 성품(good moral character)’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현재 레이메르는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변호인은 해외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미국에만 머물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했거나 사용했다고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했다. 하지만 합법체류 이민자, 영주권자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
폴리티코와 이민법 변호사 등에 따르면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로 분류된다. 합법체류 이민자나 영주권자가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소지하거나, 유통에 관여할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승인을 불허하고 추방될 수도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민법에도 비시민권자가 마리화나에 손을 댔을 경우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제한, 추후 입국금지 또는 추방 등 규제조항이 있다”며 “가주 등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된 주에 거주하더라도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마리화나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