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유년기 때 미국에 온 이들을 위한 추방 유예법)의 약자인 DACA는 2012년도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미국 이민 정책 중 하나로써, 불법 입국한 부모님을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오게 되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버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소외된 청소년법을 위한 개발, 구호, 교육)의 통과와 동시에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명 ‘Dreamers’ (꿈꾸는 자들)이라는 명칭이 자격 요건자들에게 붙여지기도 했다.
DACA는 자격 요건에 맞는 학생들이 추방되는 것을 보호하는 동시에 Working Permit (노동허가증)을 발급 해주어, 합법적으로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고, 최대 80만 명이 이러한 DACA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여러 연구와 조사에서는 DACA의 긍정적 효과를 다루기도 했는데, 이는 DACA 대상자들의 노동력 인구비율과 임금 증가를, 불법 체류자 가정의 빈곤 완화를 나타내기도 했다.
ITEP 뿐만 아니라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의회예산국) 그리고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 보장국) 등 많은 정부기관들이 입을 모아 DACA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의 긍정적인 효과를 말하고 있다.
DACA의 폐지는 이민자들에게 상실감과 무력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당국의 대표자가 이민자들의 배척을 지지하고 그들의 입지를 좁혀가는 현 실태는,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았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점점 만연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미국을 대표하는 단어들 중 인종, 문화, 민족 등이 융합 됐다는 의미의 ‘Melting Pot’은 미국의 차별, 배척, 그리고 국수주의 성격으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시작은 DACA의 폐지이겠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융합과 공존을 방해할지 우려된다. DACA의 마지막 갱신 신청 마감은 10월 5일로 확정 되었다. 갱신을 한다면 추방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 갱신으로부터 2년 후, 다가 올 미래에는 배척과 차별에 대해 끊임없이 반박하는 이들에 의해 DACA를 대신 할만한 대안 정책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이수연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