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대법원서 심리…엘살바도르 갱단 출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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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온몸을 수색당하고 문신이 드러나자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날 전망이다.

4일자 LA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이 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한 엘살바도르 출신의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로(47)의 케이스를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센시오는 2008년 한 결혼식장에서 만난 민권 변호사 산드라 무뇨즈(54)와 2년 뒤 결혼한 후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5년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해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친구와의 싸움으로 체포된 기록과 가슴에 새겨진 LA지역의 악명높은 갱 조직 MS-13의 문신이 드러났다. 당시 영사는 아센시오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가슴 문신을 사진 촬영하고 갱단에 합류한 이유와 전과기록 등을 질문했다.

아센시오는 이후 비자 발급이 거부돼 LA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인터뷰를 위해 엘살바도를 동행했던 무뇨즈 변호사는 LA에 돌아와 “연방 정부가 문신만 보고 범죄자라고 판단하고 이유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딸(17)도 수년째 보지 못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22년 10월 “연방 정부가 3년간 자세한 설명도 없이 비자를 거부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에 대한 기본권리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만일 연방 대법원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할 경우 아센시오는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현재 아센시오는 엘살바도르에서 바이크 투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 년에 서너 차례 엘살바도를 방문하거나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부인과 만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