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교통 법규가 한국과 달리 매우 엄격하고 액수도 크며 티켓 발부 시 경관이 현장에서 봐주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유학생들이 처음 미국에 와서 교통법을 몰라 혹은 한국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몇 백 불짜리 교통 티켓을 끊는 경우가 허다 하다. 또 주차법도 까다롭고 엄격해서 주차 공간 옆에 표지판이나, 동전 머신이 있다면 유의해서 꼼꼼히 봐야 한다.
주차시 유의 사항
LA지역 웨스트우드, 산타모니카 주택가 주차는 특히 주의할 점이 많다. West LA 지역은 목, 금 오전 10-12시에 한쪽 도로를 청소해서 그 2시간 동안에는 주차를 하면 안된다. 주차하면 영락 없이 티켓을 떼게 된다. 액수는 대략 $68 정도이다. 한 블럭만 지나가도 액수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West LA 주택가 주차 티켓 금액은 대략 $60-70 이다.
그외에도 15분 주차라던지, 1시간, 두시간 주차가 많다. 표지판에 시간만 써있고 파킹미터(주차료징수기)가 없는 경우는 그 시간내로 주차하기만 하면 되지만, 파킹미터가 있다면 그 시간내로 주차를 하고, 파킹미터기에 돈도 내야 한다. 하지만 산타모니카와 엘에이 지역을 아울러, 유료이건 혹은 무료이건 24시간 내내 주차해도 되는 스트릿은 없다고 보면 된다. 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두시간 주차 (파킹미터or 무료) 이고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까지는 쭉 세워놔도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우체국이나 법원 등 앞에 잠시 주차 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산타모니카 지역 우체국 앞에서 파킹 미터에 돈을 넣지 않고서 자리를 비운 불과 3분만에 주차티켓을 발부받은 경우도 있다. 주차단속요원(parking enforcement) 차량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차에서 사람이 내리는 순간 티켓을 발부 하기 때문에 적은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더라도 파킹 미터가 있을 경우 돈을 내는 것이 현명 하다.
교통티켓
미국에선 자동차 보험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다. 반드시 종합보험(full coverage)을 들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내가 상대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liability)은 법적으로 의무이다. 과속이나 카풀라인 침범으로 받는 범칙금을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에서의 범칙금은 굉장히 비싼 편이며, 기본적으로 $200이 넘어 간다. 과속, 일단 정지 표시(Stop Sign) 위반, 카풀라인과 신호 위반 또한 미화 $300에서 많게는 $10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주행중 통화
새롭게 바뀐 캘리포니아 도로법 때문에 이제 주행 중 전화 통화나 문자 도 불법이며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만 있어도 불법이다. 누군가를 차에 태우기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를 주행하는 도중에 티켓을 발부 받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운전중에 통화뿐 아니라 물을 마시거나 휴대폰을 쓰는 것도 전부 불법이다. (단, 통에 든 물을 뚜껑을 열어 마시는것은 안되지만 빨대로 마시는건 괜찮다고 한다.) 물을 마시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원칙은 운전 중 손의 사용이 불가능하니(hands-free) 유념 하는게 좋다.
항소(Appeal)
미국에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교통티켓을 발부받게 되었다면 항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어필(Appeal)이라고 부른다. 항소방법에는 직접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in person)와 항소문(written statement)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법원에 직접 출두하는 경우, 정해진 항소심 날짜에 경찰관과 본인이 법정에 출두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경찰관이 참석하지 않거나 재판 결과에서 승소 하게 되면 범칙금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경찰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의도적으로 법정 출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 패소한다면 트래픽스쿨을 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단점이 있다. 트래픽 스쿨은 티켓을받았을 때, 벌금을 전부 지불한 후에 정해진 시간동안 교통강의를 들으면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기록에 남지 않아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며 트래픽 스쿨 비용은 대략 $40 정도다.
본인이 판사를 납득 시킬 이유가 나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 좋다. 항소를 하려면, 해당 법원(court)에 전화해서 양식(form) 을 받은뒤 작성 해서 내면 이 양식 에는 티켓의 내용과 왜 본인의 상황이 참작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letter)를 첨부 해야 한다. 편지 뿐 아니라 상황을 뒷받침 할 만한 비디오, 사진 등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승인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중 황색선(Double Yellow Lines)
이중황색선(Double Yellow Lines)은 월선이나 주차가 금지되어 있어서, 차량이 이선 위를 넘어가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며 벌금은 보통 $500 안팎으로 책정되어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점선이 아닌 실선은 색상(주로 흰색이거나 노란색)에 관계없이 침범할 수 없으며 이중황색선의 경우는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항소문작성(Appeal by Written Statement)
Double Yellow Line의 경우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중황색선이지만, 월선 금지선으로 의역되는만큼 어떤경우에도 선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하지만 나는 월선 금지선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에도 항소(Appeal)해서 벌금을 면제받은 적이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은 항소문작성(written statement) 이였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나는 프리웨이에서 일차선으로 이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중 이였는데, 일차선에 뒤편에서 오던 차는 속력을 올리고 내 앞에 있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당황해서 차선을 변경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었고 급히 감속한 후에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간격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사이에 간격이 좀 생긴 뒤에 다시 차선 변경을 했는데, 그 때는 내가 차선변경을 하려는 지점이 월선 금지선으로 바뀐 이후였다.
나는 월선 금지선위반으로 티켓을 받게되었고, 추후에 그 상황을 설명하며, 금지선을 확인 못하고 들어간 것에 내 책임도 있지만 나는 교통법규를 습관적으로 무시하거나 성급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었다. 더군다나 나는 학생이고 그만한 액수를 지불 할 돈이 없으니 내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항소문을 제출해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내 경우엔 두번의 항소경험이 있었고 두번 다 인정되었지만, 교통 티켓에 대해서 항소 할 경우는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적신호 시 우회전과 좌회전
사거리에서 빨간 불 일때 우회전을 하려면 무조건 정지했다가 가야하는데 많은 운전자들이 서행해도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 역시 그랬었다. 그래서 LAX(공항) 근처에서 (공항근처가 무인카메라도 많고 경찰도 많으니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지역이다) 저녁 7시경에 이미 어두워진 사거리에 차가 한대도 없길래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면서 우회전을 했는데 무인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450불의 티켓을 받게 되었다. 카메라에 찍힌 경우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항소해도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 역시 항소를 해 보았지만 인정되지 않아 벌금을 다 낼 수 밖에 없었다. 무인카메라의 경우는 항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며 운전하고 있다.
빨간 불에 좌회전하는 경우도 티켓을 받게 되면 벌금이 $450 정도 (LA기준) 된다고 한다. LA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많아서 빨간불에 좌회전하게 되기 쉬운데 노란불이 켜지는 시점에 차가 정지선을 넘어 있으면 신호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릴 때는 미리 정지선을 넘어서 앞으로 나가 있어야 한다.
쓰레기불법투기(Littering)
한국에서도 주행 중 담배 꽁초 버리는것은 에티켓이 아니지만 미국(캘리포니아)에서는 고속도로 주행중에 담배꽁초나 기타 쓰레기를 창문 밖으로 버려서 티켓을 받게 되면 최소 $1000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고 시내 주행일 경우 $500 선의 벌금이 부과된다.범칙금이 의외로 비싼 이유는 캘리포니아 지역이 산불에 민감해서 그렇다고 하며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는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8시간도 추가로 해야 한다.
사회 봉사시 내는 등록비는 $50가량 이고 봉사 동안에 주위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봉사중에 핸드폰을 사용 하면 즉각 퇴출 당해 등록비 $50 다시 내고 재 등록하여 다시 8시간의 봉사를 해야 한다. 담배꽁초의 경우는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사정해도 디스카운트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고 흡연자들은 되도록 이면 차안에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