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번호(SSN)과 국세청 납세자 번호(ITIN),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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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일하는 경우에만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 한국주민등록증번호에해당)가 발급되므로 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발행되는 국세청 납세자 번호(ITIN)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정리 하면

1. 체류기간이 지난분들이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며 세금보고를 하면 이민국에 신분이 노출된다.
-그렇지 않다. 국세청에서는 이민국에 납세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하고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민법 245조항에 의한 불법체류자 사면이 부활되면 사면 신청시 거주증명의 보충자료로서 세금보고서가 첨부되니 불법체류자나 물론 밀입국 한 사람들도 미래를 대비하여 세금 보고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고 납세자번호로 급여세를 공제하고 급여명세서인 W-2를 받았는데 세금 보고를 하면 이민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민국 입장에서보면 학생신분은 노동이 불허되며 본국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받아 살아야하나 일을 해야하는것이 현실이다. 학생신분에서 취업이나 가족이민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입국 후 생활비의 출처를 자주 묻게 되는데 송금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생계 유지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근로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3.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들은 납세자 번호를 신청 할 수 없다.
-그렇지않다. 국세청에서는 체류 신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비자 없이 밀입국 한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

4.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15일이 지나면 납세자 번호를 신청 할 수없다.
-그렇지 않다. 마감일 지났어도 세금납부액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와 이자를 내면 신청 할 수있다.

5.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납세자 번호가 발급된다.
-그렇치않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존재한다는 국세청 규정에도 있듯이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zero income)으로 세금 보고를 해도 납세자 번호가 발급된다.
국세청 납세자 번호(ITIN)는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발급이 6 주이내에 발급되며 이 번호를 가지고 자영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인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기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한국에 발행된 각종 문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하다. 이 번호(ITIN)는 세금보고 시 소셜 번호가 없는 피부 양인의 가족 공제 신청에도 사용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 번호로 세금 보고를 한 후 소셜 번호 발급 자격이있는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으로 소셜번호를 받게되면 반드시 국세청에 이 사실을 알려야 납세자번호으로 납부한 사회보장세의 기록이 소셜 사회 보장국으로 이관 통합 정리가 되어 은퇴시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꼭 챙겨야 하는 세금보고

매년 4월 15일은 소득세보고 마감일로 수입, 공제 및 세금감면 혜택의 3 가지면에서 간과 하기 쉬운 점을 정리를 하기 전에특히 공제 및 세금감면 혜택은 국세청이 챙겨주지 않으며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손해 이므로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 한다.

수입
W-2(봉급명세서) 및 1099(자영업 수입명세서), W2-G(도박수입), 주 정부 세금환불액, 실업수당,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주식매매손익 등 이미 IRS가 파악하고 있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고용주가 폐업을하여 W-2가 없는 경우 급료를 받을 때 받은 paystub(실수령액 및 원천징수액이 적힌 문서)의 자료에 근거하여 국세청 Form 4852를 작성하며 전 고용주의 주소와 사업자번호(알 수 있으면)을 기입하면 이것이W-2를 대체 하게 된다.

자영업으로 Form 1099를 받은 경우 관련 사업경비 내역을 정리한다. 특히 독립계약직(프리랜서)로 서비스업(부동산, 봉제, 마켓팅, 쎄일즈, 건설) 납세자는 원청업자로부터 Form 1099를 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세금보고가 끝난 후 뒤늦게 원청 업자가 발행을 할 경우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영업경비 보고 시 숫자 사용에서 끝자리가 00등으로 되어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보고 어느 특정경비(예: 자동차경비, 접대비)가 금액 또는 비율 상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금액이 크더라도 정당한 지출이면 자세한 설명서를 세금보고서에 첨부 한다.

세금 보고
애매하거나 감사 대상이 잘되는 계정과목을 사용할 경우(예: iscellaneous, Bad Debt 등) 감사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공제 항목을 세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Outside Services(외부재하청) 가 정당한 지출이면 자세한 설명서(Form 1099 자료)를 세금 보고서에 첨부한다. 세금보고를 연장(10월15일)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로 한다.

1차세무 감사 대상자는 컴퓨터가 선정 하나 최종감사대상자는 사람이 육안으로 납세자가 보낸 세금보고서를 보면서 선택하므로 이 단계에서 의심이 생겨 일단 감사 대상이 되어 감사가 시작되면 감사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감사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육안으로 보는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공제
부양가족의 소셜번호가 가족공제 청구 시 필요하며 체류신분 관계로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 납세자번호(ITIN)를 신청하면 6주 이내에 받으므로 이를 세금보고서에 기입하며 이 번호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밀입국 포함) 유효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과 가족등록부를 공증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4월 15일 기준으로 하여 지금 신청하면 5월 중순이 되서야 발급이 되므로 번호가 있다고 가정하여 세금을계산해 신고하며 항목별 공제 시 기부금공제액이 클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 하고 작년에 주 정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면 이번에 공제가 된다.

세금감면혜택
Child Tax Credit(자녀세액감면)이 세금을 줄여주는데서 끝나지 않고 소득액에 따라 $1000까지 환불도 가능하며 반드시 자녀(17세 이하)의 소셜번호나위에서언급한납세자번호(ITIN)를기입하여야한다.

부부가 일한 경우 연방 정부 및 주정부로 부터 세액 공제가 있으니 탁아소(After School program 포함)나 Preschool 의 사업자명, 주소,전화번호, 납세자번호 및 비용금액이 필요하며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학비명세서(Form 1098-T)를 준비하여 감세혜택을 받도록 하며 아파트(임대 House포함)에 사는 경우 주정부 세금감면(개인$60, 부부$120)의 혜택이 있다.

출처 : 고동원 (유학생센터 자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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