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가을학기 캠퍼스 오픈을 결정한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매디슨캠퍼스가 지난 14일(현지 시간) 국제 학생들의 입국 여부에 따른 비자발급 및 유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위스콘신주립대학교는 지난 6일에 발표된 ICE/SEVP의 일정 학점 이상의 대면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의 퇴출 관련 내용에 따라 7일에 첫 결정을 냈다. 정부의 뜻에 따라 전체 또는 일정 학점 이상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국제 학생들에 한해 F-1 비자 파기를 위한 휴학 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과 아울러 학장 레베카 블랭크(Rebecca Blank)는 국제 학생들의 편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그 결과 지난 14일 국제 학생들의 비자 유지에 대한 최종 결단을 발표했다. 위스콘신주립대는 지난 3월에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결단을 내며 미국 내외에서 온라인수업만 수강해도 국제 학생들이 별도의 휴학 서류 없이 F-1 비자 유지를 보장하기로 했다.
재학생의 경우 기존의 I-20과 Sevis 기록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Full-time student(한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또는 ISS(International Student Service) Reduced Course Load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내외에서 모두 비자 유지가 가능하며 대면 수업 수강이 필수사항이 아니게 된다.
또한,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한 학기 내지는 일 년 휴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학기 또는 일 년 휴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어드바이저나 졸업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신중한 상담 후 Terra Dotta에서 휴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 내 거주는 불가해지며 휴학 기간에 따라 추후 재입학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또한, 휴학 기간 중 F-1 기록은 무효화 될 수 있다.
반면, 최초의 I-20와 SEVIS 기록을 받는 신입생의 경우 조금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입국비자 신청이 제기된 만큼 대면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The U.S consulate와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F-1 비자와 미국입국 가능 여부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입국 후 대면 수업을 듣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온라인 수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미국 밖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며 필수로 Designated School Official에 I-20 프로그램 시작일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캠퍼스에서 대면 수업을 듣는 때(2021년 봄학기 또는 그 이후)까지 입국 및 비자 신청 연기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2020년 가을학기에 입학하지 않고 그 이후로 입학을 미룰 수 있는데 추후 입학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I-20 상 프로그램 시작일이 업데이트되기 위하여 입학 날짜 또한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I-20 프로그램 시작일과 입학 날짜가 동일해야 한다.
세부 사항: iss.wisc.edu/ice-sevp-rescind-fall-2020-enrollment-message/
iss.wisc.edu/students/current-students/health/covid-19-upd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