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합법적 근로 기회: CPT/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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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앞두고 인턴을 준비하거나, 졸업 이후에 미국에서 취업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하는 유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CPT 혹은 OPT에 대해서 알아보자.

CPT란?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줄인 말로 쉽게 말해 학교 재학 중 일 또는 인턴쉽의 기회를 가지는 것.  CPT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대학생활 중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무급/유급에 상관없이 F-1 비자 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CPT 허가가 필요하다.

  • 자격 조건
    • F-1 비자 재학생
    • 신청하는 학기 또는 그 전 학기를 풀타임로 재학
    • 최근 두학기 동안 CPT에 기재한 전공으로 재학
  • 신청 방법
    • 일/인턴쉽 Offer Letter 를 받는다.
      • Offer Letter 는 1)일 시자길과 마침일, 2)주당 근무시간, 3) 업무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Academic Advisor’s form를 준비한다. 각 학교마다 양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담당 Advisor를 방문해 사인을 받아야 한다.
    •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위 서류들을 제출한다.
    • CPT 기간 및 회사/단체명 이 기입되어있는 새로운 I-20를 발급받는다.
  • 주의 사항
    • CPT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을 시작 할 수 없다.
    • 새롭게 발급받은 I-20에 기재된 CPT 시작일과 마침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 CPT 도중 일/인턴쉽을 다른 곳으로 바꿀 경우 새로운 CPT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른 학교로 Transfer 한 경우, 새 학교에서 한 전공으로 두 학기 (계절 학기 제외) 이상 풀타임으로 이수한 후에 CPT 신청이 가능하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으로써 대학교 졸업 후에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F-1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학위 취득 이후, 대학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위 레벨 (학사 혹은 석사)마다 12개월씩 주어진다.

  • 자격 조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
    • 미국내 대학교에서 정규과정 졸업생
  • 신청 방법
    • 본인대학에서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OPT I-20 양식을 작성한 뒤 ISSO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office)에 서류를 제출 한다.
      • 이 양식은 재학 중인 대학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보통International Office에 출력본으로 구비되어 있다.
    • 그 다음에 대학 측에서 SEVIS로 이 서류를 전달할 것이고 만약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 학생을 위한 새로운 I-20 이 생성된다.
    • 새롭게 발급된 I-20을 받고 난 후 다른 양식들 역시 다운로드 해 작성을 완료하고, OPT 신청 시 관련 증명 서류들과 함께 첨부 한다.
  • 주의 사항
    • 어학연수 과정은 OPT를 받을 수 없다.
    • 전공과 관계되는 일이여만 한다.
    • OPT 시작 날짜로부터 90일안에 취업이 되지 않을 시에는 OPT가 취소된다.

Stem OPT Extension이란?

STE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관련 전공을 의미한다.  STEM에 속하는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OPT 프로그램의 기간을 12개월에서 17개월으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즉, OPT를 통해 원래 허가되는 12개월에서 더 연장되는 것이므로 총 24개월에서 29개월 동안 외국인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가 허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STEM-OPT는 E-verify된 회사에 한에서만 OPT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E-Verify Company?

E-Verify라는 것은 회사가 정부&이민국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다. 회사 내 직원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으서 이를 신청하려면 회사 입장에서 많은 내부 시스템 또는 재정 보고서들을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소규모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세 정보를 공개가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청를 꺼려하는게 보통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