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표님과의 인터뷰:인권으로 통일로

156

북한주민들의 인권신장은 통일을 위한 초석

대부분의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기초적 권리인 생존권 조차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다. 심지어 인권에 대해서도 모른다. 북한의 행보에 각국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인권과 통일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단체인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대표이신 김태훈 변호사님과 한반도, 인권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대표님과 한변에 대한 소개와 설립이유

97년 서울지방법원 부장 판사로 퇴직 후 변호사 일을 시작, 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그 전까지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위원들 대부분이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며 북한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그 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북한인권백서 소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가입, 그 때부터 북한인권백서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 변호사라면 인권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데 북한인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다. 2012년 인권위원회 퇴직 후 1년간 생각을 하고 2013년 9월10일 한변을 만들었다.

 

한변의 주요 이벤트

국제활동, 캠페인, 입법활동, 법률지원활동 등을 하고 있다.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한다. 그리고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을 남한에서라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미국은 04년에 그리고 일본은 그 이후에 제정이 되었으나, 한국만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불러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어서 북한인권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화요집회도 진행했다. 국회, 정부, 정당 앞에서 일반시민 그리고 변호사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또한 유엔 제네바 회의 참여를 통해 북한인권실태를 알리려 노력했다.

 

한변을 통하여 바라는 사회적 혹은 다방면에서의 변화

인권이 바로 서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에 맞서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에 반하는 일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하는 것, 한반도의 자유와 인권이 숨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바라는 변화다.

 

대표님에게 있어서 통일이란

통일은 시대적 사명이다. 통일은 이해타산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헌법에 나와있듯 북한은 우리땅이고 우리민족이기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숙명이다. 북한주민이 인권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에 수긍하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미 나는 나이가 많다. 젊은이들이 학교에서부터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나는 한국전쟁을 알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자유와 인권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 자유의 소중함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한다. 국민들이 북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북한인권유린실태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바란다.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에서 8만이 죽어간다. 북한 전체가 감옥인데 다른 나라에게 관심을 주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남한의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북한도 우리땅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가장 기초적인 죽고사는 문제에 대한 구제부터가 중요하다.

 

대표님과의 인터뷰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인권으로 통일로”였다. 인권의 신장이 그 들과 우리에게 통일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빛나는 눈동자와 힘 있는 목소리로 전하시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인권과 자유 그리고 통일은 알고 보면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그러나 숙명적인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