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취업, 취업(H-1B) 비자는 무엇입니까?

414

downloadH-1B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외국인들을 임시적으로 고용할수있게 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3년동안의 기간을 허락하며 다시 3년을 신청해서 보통 6년까지 미국에 체류할수 있다. 만일 6년이 만기되기 1년전에 영주권 신청이 이민국에 혹은 노동청에 들어갔다면 6년이 지났어도 계속 영주권 나올때까지 H-1B 신분을 유지 하실수 있다.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전문직을 자격 요건으로 4년제 대학을 나왔거나 4년제 대학을 안나왔으면 1년 학교에 다닌 대신 3년 전문직종에 근무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6년이상의 전문경력을 필요로 한다.

전문직 이란 노동국에서 결정하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뜻한다. 이민국에서는 동종업계에서 고용주가 특성상 전문학위를 요구하는지 혹은 구인 광고에 전문직 소유자를 요구하였는지를 보게 된다. 또한 업무 분야가 전문지식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지식은 학사학위를 통해서만 얻어지며 또한 맡은 임무가 전문적이고 특수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자격 요건을 보자면 첫째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인지를 이민국에서 검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직무가 체계적인 전문지식이 실무에 필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직종에 근무 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서 최소한 학사 학위를 받아야 하며 그 직종에 합당한 전문분야이었다는것을 입증해야 한다. 외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는 미국에서 받은 학사학위와 대등하다고 입증하는 기관에서 인증 받으면 된다. 그 직종에 필요한 과목들을 택했는지 성적증명서와 함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민국에서는 고용주가 그 특정 업무에 학위받은 전문지식이 꼭 필요한지를 자세히 검토 한다. 즉 공부한 분야 혹은 전문경력이 그 고용주가 제의하는 직책에 합당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소규모 혹은 신생기업일 경우에는 세금신고서나 재무제표를 체출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취업제의를 받은 일자리가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면허증(“license”)를 요구하는 직종이라면 반듯이 면허증을 받은후 H-1B를 신청할수 있다. 한의사가 그 한 예이다.

임금은 노동청에서 책정한 시간당 임금을 지불해야하며 시간당 임금만 지불된다면 파트타임 포지션도 가능하다. H-1B의 배우자나 21살 미만의 자녀들은 H-4 라는 신분이 주어지며 미국에서 취업은 할수 없지만 공립학교에 합법적으로 등록학수 있다. 2012년 12월 10일 부터는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한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하여 노동허가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민국에서는 현재 1년에 65,000의 H-1B 신분을 허락 하고 있으며 4월1일부터 서류를 접수하며 같은해 10월1일 부터 H-1B신분으로 일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셔야 한다.

OPT를 갖고 계신 학생분들은 OPT기간이 끝나기 전 H-1B를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OPT기간이 끝나도 계속 10월 1일 H-1B신분으로 바뀔때까지 합법적으로 일 하실수 있다.

몇년 전에는 H-1B quota가 하루만에 소진된적도 있습니다. 그 후로 하루만에 소진되더라도 이민국은 4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모든 접수 된 H-1B를 받아야 하며 그후 Lottery를 통해 65,000를 뽑게 법이 바뀌었다. 2012년에는 모든 H-1B quota가 6월 11일 소진되었으나 이민국에서는 그 며칠 후에야 소진 소식을 발표 하였으므로 마지막에 들어갔던 많은 H-1B 서류들을 이민국에서는 되돌려 보내야 했다.

2013년에는 하루만에 소진 되었으며 올해도 H-1B가 빨리 소진될수 있으니 서둘러 접수를 해야 한다.

출처 : Christine Lee(유학생센터 이민법 고문 변호사)

20160614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