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 중 취소사태 잇따라
“10일내 반드시 신고해야”
영주권 등 이민 신청자들이 주소변경을 제때 하지 않았다 자칫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 일원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 문호가 빨라지면서 취업 또는 가족 이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소홀히 여겨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해 미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거주지를 옮길 때 주소변경 신청서(AR-11)를 작성해 1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시킬 때는 내용증명을 이용하고, 온라인 접수시에는 접수증을 반드시 인쇄해 보관해야 안전하다. 또 가족 및 취업이민 신청서나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한 이민 신청자들 역시 이민서비스국(USCIS)에 주소가 변경됐음을 알려야한다.
이민법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 후 이사를 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아 USCIS로부터 영주권 추가 서류 요청 통지서 등을 받지 못해 영주권이 기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신분에 문제가 있는 서류미비 한인들의 경우는 이전 주소로 추방 통지서가 발송되는 바람에 뒤늦게 이를 알고 손 한번 못 써보고 추방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민국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줄 알고 있지만 이민 수속중 이사했을 경우엔 서류수속을 하고 있는 서비스센터에도 주소가 변경됐음을 알려야 제때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며 “USCIS에서 행정 착오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주소 변경 후 확인 번호를 받아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USCIS에서 행정상의 실수로 잘못된 주소로 서류 등을 보내 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확인 번호를 제시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주소변경 신고 규정은 시민권자에겐 해당되지 않지만 가족 이민 신청 등을 접수할 경우에는 시민권자라도 주소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