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시민권 선서를 마치고 시민이 되었고 어제 여권을 신청 하였는데 갑자시 한국에 나갈일이 생겼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한국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에서 일이 다 해결 된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미국여권이 나오면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미국으로 올때 미국여권을 사용해서 귀국하면 문제가 있나요. 이번에 나간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여권을 사용해서 입국할수 없을것 같아서요. 걱정이 되는것은 미국시민으로 출국을 한적이 없는데도 입국때 미국여권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지 아니면 별문제 없이 입국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변호사 케빈 장]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미국 국적취득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한국 여권을 이용하신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출국시 한국여권을, 미국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미국 여권을 급행으로 해당 Agency 에 방문하셔서 사유를 설명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몇일안에 받으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