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무증상…1차례 음성 판정에 퇴원 확진자
전문가 “회복기 중 바이러스 재활성된 특이 환자”
광주시,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퇴원기준 적용키로
완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원 기준에 따라 퇴원한 광주광역시 확진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무증상에 더해 2차례 음성 판정까지 받고 회복기에 들어선 확진자의 몸 안에 남은 바이러스가 재활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음성 판정받고 퇴원…무증상 확진자 ‘양성’
광주시는 1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퇴원해 시설 격리 중이던 광주 3번 확진자 A씨(30)가 어제 진행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광주 3번 확진자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같은 달 20일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2주 동안 치료 과정에서 무증상과 퇴원 직전 1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 5일 퇴원과 12일까지 자가격리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12일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A씨는 이 기간에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두 번째는 음성도 양성도 아닌 ‘미결정’, 11일 마지막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금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무증상’ 상태로 전해졌다.
신민호 전남대 의과대 예방의학 교수는 A씨를 “아주 특이한 사례”라고 했다. 신민호 교수는 “A씨의 양성 판정은 재감염 때문은 아니고 바이러스 재활성이라고 볼 수 있다”며 “치료 3주차의 회복기 상태의 환자인데도 A씨는 바이러스가 소실 안 되고 바이러스가 재활성된 특이한 환자”라고 했다.
A씨는 현재 음압병실이 있는 전남대병원에 입원됐다. A씨는 2차례 연속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 및 격리 해제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대구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자 병상 회전율을 높이도록 무증상으로 호전된 확진자는 2차례 음성판정을 받지 않아도 병원에서 퇴원해 생활치료센터나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고령이거나 증상이 심한 고위험군 확진자는 2차례 음성을 받아야 하는 단서 조항이 있다.
A씨는 완화된 기준이 광주에서 처음 적용된 확진자 퇴원 사례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A씨는 무증상이라는 임상 기준만으로도 퇴원이 가능했지만, 광주시가 진단검사까지 거쳐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퇴원기준 정부 지침보다 ‘강화’

광주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일 경우 퇴원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과 달리 무조건 2회 이상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를 따졌을 때 시도지사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일정 기간과 장소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며 “대구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자의 격리 기간을 5일 늘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자가격리 중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는 수칙 등을 위반한 정황이 광주시에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바이러스를 가진 상황에서 외부인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에는 대상자가 누군가를 만났거나 밖에 나갔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집에 혼자 생활했고 아무런 외부인도 만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음식 배달원과 A씨의 장모, 어머니가 접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A씨의 장모와 어머니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광역시=최경호·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출처: 한국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