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시민권 보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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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방안은 제시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내 H-1B 소지자들이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한 더욱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이 곧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H-1B를 고학력자 위주로 제한하고 온라인 사전 신청을 의무화 하는 등의 규정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나마 이민자 커뮤니티에 희망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 신청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USCIS는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3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보도했다.

기존 정책은 3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living in marital union)’의 기간을 시민권 인터뷰 전까지로 기준을 삼았었다.

하지만 USCIS는 이 기준일을 ‘신청서 접수일’로 앞당기면서 사실상 조건을 완화한 셈이다.

USCIS측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의 개념은 부부가 ‘함께 살았다(living together)’는 것을 의미한다”며 “만약 시민권 선서 전에 결혼이 파기된다면 시민권 취득 자격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 3년 만에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그외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