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닭띠의 해가 벌써 매듭지어지고, 2018년 개띠의 해가 열렸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다짐을 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가 2018년에는 어떻게 바뀔까, 문득 궁금해졌다. 매해 많은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의 2018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며 새해를 맞이한다면 더욱 준비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Minimum Wage)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힐 수 있는 최저임금. 매해 그러했듯이, 꾸준히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했던 캘리포니아는 2018년에도 역시 최저임금을 $10.50에서 50 cent 더 오른 $11로 지정했다는 희소식이 있다. 이 사항은 2년 전부터 합의된 사항이며, 이 기세로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인상된다면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최대 $22 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취업을 앞둔 우리 유학생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 되겠다.
대학 등록금 (College Tuition)
최저임금 인상의 희소식도 잠시,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의 대학 등록금이 오를 것이라는 좋지 않은 소식도 있다. 캘리포니아 측은 교육비를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대책으로 학자금 지원 확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학자금 지원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조건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면에서 결국 학업을 이행하는 데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래 캘리포니아는 “free college”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면제 조건에 맞는 학생들에게 커뮤니티 대학이나 주립대를 처음 입학할 때 1년 학비를 면제해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도 2018년에는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바뀐 방침들은 결국 유학생과 현지 학생 모두에게 인상된 학비가 부담될 가능성이 크다.
교통법
2018년 1월 1일부터 바뀐 교통 법이 꽤 많은데, 그중에 하나는 안전벨트와 관련해서 강화된 법안이다. 기존에 버스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무관했다면, 1월 1일 이후부터는 버스에 안전벨트가 있다면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16살 이하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꼭 준수해야 할 규칙이며 이를 어길 때에는 티켓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법안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따기 전 초보 운전자들이 이행해야하는 의무 교통 교육의 강화이다.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21살 아래의 모든 이들은 의무적으로 초보자 오토바이 안전 교육 (Novice Motorcycle Safety Training Program)을 받아야지만 M1 혹은 M2의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큰 변화가 있진 않지만, 새해부터 시행되는 작은 변화에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의 변화된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훌훌 털어버리며 2018년에는 조금 바뀐 환경 속에서 모두 평안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이수연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