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길었던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캘리포니아는 2023을 맞이해 새로운 법들을 제출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법이 있는지 소개하려한다.
-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고용인의 수에 상관없이 $15.50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시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로스 엔젤레스는 시간당 $16.04로 올랐으며,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구인 시 ‘Pay Scale’ 공개 의무
2023년 1월 1일부터, 15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Job Posting을 할 때, 반드시 pay scale 을 밝혀야한다.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요청할 경우, 그 직원의 포지션에 대한 pay scale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고용주는 $10,000의 벌금을 내야하한다.
- 무단횡단 합법화
캘리포니아는 ‘안전한 무단횡단’을 할 경우, 처벌받지 않게 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Freedom to Walk Act’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도 보행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안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차량 혹은 이동 기기들과 충돌할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 이다. 이로써, 더욱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캘리포니아 새로운 휴일 추가
캘리포니아에 새롭게 4일의 공휴일이 추가되었다. 이는 Genocide Remembrance Day (4/24), Junteenth (6/19), Lunar New Year (음력 설), Native American Day (9월 4번째 금요일) 이다. - 비시민권자 경찰관 지원 가능
경찰이 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다.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정식으로 경찰관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여성제품 가격 보호 (Pink Tax)
가주 업체들은 면도기 등 남성용 제품과 비슷한 여성용 제품에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할 수 없다.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핑크 택스(Pink Tax)’는 이득을 위해 여성용 의류나 신발 등에 남성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성에 따른 차별적 가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