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모 등 송금 앱이나 온라인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소액 비즈니스 거래의 세법 적용 시기가 또다시 연기됐다.
국세청(IRS)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600달러 이상 결제 세금보고 규정의 적용 시기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2025년 회계연도까지 단계적 시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금보고 규정에 따르면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거래 업체는 납세자에게 1099-K를 발급하고 IRS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도 IRS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었지만 IRS는 납세자와 업체들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겠다면 지난해 12월 1년 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년부터 결제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IRS가 단계적 시행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올해까지도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 금액이 2만 달러 이상 또는 연 200회 이상만 신고 대상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거래액이 5000달러로 줄어든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횟수에 대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는 2025년부터 적용돼 2026년 세금보고 기간에 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IRS의 개정안 발표 이후 최근 지속해서 업계 및 의회에서 이에 대해 지적돼온 데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소규모 비즈니스 거래의 세금 보고 한도를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5월엔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민주·오하이오)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해당 세법 한도를 6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레드테이프감축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