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처음 맺는 가장 큰 계약이 세입계약이 아닐까 한다. 한달에 $900인 비교적 저렴한 임대계약도 1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1만달러에 육박하다.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별 고민이나 관심없이 그냥 계약을 맺기도 한다.물론 건물주나 매니저가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면야 어떠한 계약을 해도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틈틈히 준비하는게 좋겠다. 세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1. 증거를 남겨두자
집주인(혹은 매니저)와 구두상으로만 합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여는 임대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꼭 증거를 챙겨두어야 한다.증거가 부족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입주하신 직후 건물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입주할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거나 집주인측과 같이 확인 후 서면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
2. 세입자 권리를 알아두자
일단 세입자로 입주했다면 소송을 통한 퇴거명령이 발급되기 전까지 세입자를 물리적으로 퇴거시킬 수는 없다. 이것 기억하시고 집주인측의 핍박이 있을 경우 본인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좋다.더욱이 엘에시의 경우 LA임대 안정법(Rent Control) 이라는 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비를 함부로 인상하거나 근거없는 퇴거를 할 수 없다.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 나가는 경우도 있다.
3. 수리를 꼭 제대로 받자
세입자로서의 가장 큰 혜택은 무료 수리비라고 볼 수 있겠다. 세입자가 망가트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낡아 망가진 것에 대한 모든 수리는 계약서에 특이한 조건이 없는 이상 집주인의 책임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모든 거주용 임대건물에 기본적인 거주환경 (habitability)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집주인은 긴급한 수리의 경우 10일, 일반 수리의 경우 60일이내에 수리를 해야 한다. 일단 수리가 필요하면 나중에 이의를 남기지 못하도록 서면으로 요청서를 보내기 바란다. 그래도 수리를 받지 못했다면 housing dept나 health dept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나갈 때도 깨끗하게~
캘리포니아 주법이나 대부분의 임대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30일 통지서를 통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냥 구두 통보만 하고 이사 나가면 집을 비운 이후에도 30일의 임대비를 추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반드시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기록을 남겨두는것이 현명하다. 나올 때 신경을 써야 디파짓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주인은 밀린 임대비, 낡아서 망가진 것을 제외한 수리비 그리고 청소비를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