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가장 흔한 갈등이 시큐리티 디파짓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외로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큐리티 디파짓이란?
집주인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청구하는 일종의 위탁금이다. 일부 거래에서는 청소비, 마지막 달 임대비 등의 이름으로 청구되기는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주법에 따르면 임대비 이외 입주시 지불한 모든 비용을 전부 시큐리디 디파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시큐리티 디파짓 한계금액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신용이 없는 신규 이민자, 혹은 신용이 나쁜 세입자에게 일부 집주인은 과다한 시큐리티 디파짓을 청구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시큐리티 디파짓은 일반아파트의 경우 한달 임대비의 두배 그리고 가구가 제공되는 아파트의 경우 한 달 임대비의 세배까지만 청구가능하다.
때로는 집주인이 청소비나 마지막달 임대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청하는데 한계 이상의 금액을 요청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나중에 반환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큐리티 디파짓의 공제조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시큐리티 디파짓은 총 세가지 사항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낡아서 망가진것을 제외한 수리비, 밀린 임대비, 그리고 청소비 이 세가지 사항 외에 집주인이 시큐리티 디파짓에 공제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집 주인이 의도적으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착복했다면 못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최대 3배까지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시큐리디 디파짓의 반환시기
시큐리티디파짓은 세입자가 이사 나간 시점부터 21일이내에 반환되어야 한다. 만약 공제를 했다면 공제한 내용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을 미리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측의 동의 없이 시큐리티 디파짓을 이사 나오기 이전에 사용 할 수 없다. 물론 요청을 해볼 수는 있다. 만약 집주인측이 거부 했음에도 시큐리티 디파짓을 믿고 마지막달 임대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내용에 따라 세입자의 크레딧이 심하게 망가질 수 있다.
이사 후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받으려면 먼저 집주인측이 디파짓 공제내역을 보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유 없이 디파짓이 돌아오지 않았거나, 공제 내역에 동의 할 수 없다면 당연히 항의를 하여야 한다.
항의는 구두상이나 인편으로 해도 좋지만, 나중에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남기고 나중에 증명하기 편하도록 편지의 복사본과 편지를 전달 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지를 보냈다는 증거는 집주인 측의 영수증이나 certified mail(수신자 확인 우편)의 영수증 정도 등이 있다.
편지에는 공제내역에 대한 이의와 왜디파짓을 돌려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액 의도적으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착복한 것이 아니냐는 이의 제기 그리고 일정 기간안에 요청 금액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의도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