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에서 경력은 없고, 3개월 정도 세탁소에서 Alteration을 배워서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계획 입니다.
한국에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증명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미국세탁소에서 3개월 Alteration을 배워서 영주권을 신청할때 한국에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변호사 케빈 장] 안녕하세요 비숙련직으로 신청을 하시고, 별도의 경력이 없다고 기재하신다면, 해당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한국내에서의 경력을 증명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이민 진행시, 해당 직종에 본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을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않는 취업이민3순위의 비숙련직으로 노동인증(PERM) 통과하면 스폰서의 취업이민신청서승인 그리고 수혜자인 당사자의 영주권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노동인증과정은 먼저 적정임금을 노동부로 받고 노동부 지침대로 구인광고마친후 노동부에 노동인증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노동인증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날짜가 우선일자가 됩니다. 이과정이 현재 진행속도로 볼때 대략 10개월-1년정도 걸립니다. 혹시라도 노동인증이 감사(Audit) 에 걸린다면 6개월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다음, 스폰서의 취업이민신청서(I-140) 를 접수해 급행으로 요청하면 15일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취업이민 우선일자에따라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신분조정 영주권신청서(I-485) 를 이민국에 접수해 대략 6개월안에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현재 3순위 우선일자 대기기간은 5개월정도이므로 전체적으로 걸리는 기간은 대략 2년정도로 예상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