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린아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스피드가 너무나면서 우리집 메일 박스를 잡고넘어져서 메일박스가 부러졌습니다 .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메일 박스가 원래 흔들렸다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이 못고쳐 준다고 하네요. 비용은 별로 들지않지만 괴씸해서요. 어떻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경비는 300불 정도 든다네요
전문가 답변: [변호사 케빈 장]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의 잘못으로 본인의 물건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아이의 보호자에게 해당 피해를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스몰클레임으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자료 및 증인들을 수집하신후, 해당 아이의 보호자에게 합의 요구를 우선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