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 지었다.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때에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기각되었기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은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파면의 이유로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배하였음을 들었다. 한편, 헌재의 파면 결정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탄핵 인용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화요일을 조기대선일로 공표하였다.
해외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번 대선은 더욱 각별하다. 촛불 집회(탄핵 인용을 주장)와 태극기 집회(탄핵 기각을 주장)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분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일단락 된 듯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탄핵 이후에도 국론분열은 당면 과제이며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체제의 정상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집회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정치에서 가장 주요한 의사결정 수단은 선거이다. 선거는 국민의 뜻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기에 이번 선거가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면 대통령직의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 상태 및 북한의 도발 등 대내외적 악재가 산적해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 현안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재외국민 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신고, 신청을 해야한다.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은 재외선거인에 분류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여행자와 유학생 같은 경우 국외부재자로 구분된다. 주의해야할 것은 재외선거 신고,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등록기간은 120일이었지만 이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 40일 전인 3월 30일에 마감된다. 등록 기간이 20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필자조차도 등록 마감 2주를 앞두고서 이 기사를 쓰는 도중에 알았기에,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독자도 나중으로 미루기보다 이 글을 읽는 즉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지난 20대 총선 때문에 이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는 국외 부재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등등 주요 대도시에 해외공관이 고루 설치되어 있는 편이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투표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또한, 눈 여겨 볼 것은 앞으로 대선일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존 대선은 12월 중순에 치러졌다. 그러나 선거법상 대선은 ‘임기 만료 시점 7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에 치르게 되어있기에 이번 선거 이후의 대선일은 2월말에서 3월초가 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선거연령 하향’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 선거연령은 2005년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9세이다. 선거일 0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선거일 24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사람, 즉 선거일 다음 날이 생일인 사람까지 포함된다. 이번 대선은 5월 9일에 치러지기에, 1998년 5월 11일 이후 출생자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 탄핵이 아니었다면 당초 12월 20일 대선 기준으로 투표가 가능했던 유권자들이 5월 대선에 따라 선거권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차후 대선이 2월말에서 3월초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욱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