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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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145792CPT란?

CPT 즉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은 재학 중에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 것으로 F-1기간 동안이라도 Off Campus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재학 중에 Off Campus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가지인데 바로 CPT랑 Pre-Completion OPT이다. 사실 하나 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내용이니 소개하지 않겠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CPT로 인턴을 시작하고 있을만큼 범용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 Pre-Completion OPT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Post-Completion OPT 기간이 깎인다던지, 승인 여부를 3개월씩 기다려야 한다던지 따위의 이유로 번거롭기 때문.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CPT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CPT와 OPT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승인 절차의 차이다. OPT의 경우 신청자가 미국 이민국 USCIS에 직접 신청을 하고 이민국에서 신청자의 배경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한 후 허가를 발급하게 되기 때문에 약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CPT는 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직접 SEVIS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허가를 받기 때문에 승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것. 하지만, CPT를 신청할 때 담당 지도 교수를 지명하고 사인 받아오라고 하는 곳도 있고 매 학기마다 학점으로 등록되어 끝날 때 요약 보고서를 써오라고 하는 등 허가 프로세스가 제법 깐깐한 경우가 많으니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고용이 반드시 학업과 관련된 것이야 하고, Job Offer 레터를 받은 후에 CPT를 신청해야한다. 즉 구직 활동을 이미 마친 후에 CPT를 신청해야하는 것이다.

OPT 신청에 적용되는 2학기 룰도 그대로 적용된다. 2학기 이상 풀타임으로 학업을 마친 후에 CPT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석사 학위 등 대학원 학위가 실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실습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첫학기부터 CPT를 신청할 수 있기는 하다. 단, ESL 과정에 있었던 학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또한 파트타임으로 CPT를 하는 경우 학기 수의 제한이 없이 F1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몇년이든 고용이 되어 있을 수 있으며 OPT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학부/대학원 과정 CPT 차이점

전반적으로 학부 중에 CPT 허가받는 것이 대학원에서 받는 것보다 까다롭다. 학부 때는 CPT로 일하는 것이 학사 학위 수여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하고 지도교수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저래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하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 정도로 쉽게 CPT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 학기 중에는 풀타임으로 CPT를 신청할 수도 있긴하지만 이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하게 되면 졸업 후 OPT를 별도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풀타임 CPT를 신청하지 않는다.
준비 서류 및 신청

이 항목에는 일반적인 준비서류만 언급하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포함할 수 없다. 특히 CPT 승인은 오로지 학교 DSO 재량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서류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드시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를 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자. CPT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고용 제의서 Job Offer Letter
2. 지도교수 추천서
3. CPT 학점 추가 등록 신청서 (결국 Class Add하는 서류)
4. I-20 및 여권, 비자

학교에서 고용 허가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International Office 에서 상담봐주는 DSO가 요구하는 것을 잘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만약 상담관이 CPT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CPT 고용 허가와 기간이 찍혀있는 새로운 I-20를 발부함과 동시에 노동 허가를 해준다.

CPT는 매 학기 단위로 신청해야하고 I-20에 찍혀있는 기간을 넘어 종사할 수 없다. 신청 수수료 (CPT에서 받게되는 학기별 Unit당 비용)도 매학기 내야 한다.

[작성: 김원호, 편집: CalFocus 편집부]
[기사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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