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추첨제 중지 가처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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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순 아닌 추첨은 이민법 위반”
집단소송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 요구

사전접수 보름 앞두고 법원 판단 관심
USCIS “4월 3일부터 사전접수” 공식 발표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2017~2018 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 비자 사전접수 시즌을 보름가량 앞두고 추첨제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돼 법원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이민정보 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연방법원 오리건주 포틀랜드지법에 H-1B 비자 추첨제 위법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건축회사 워커메이시(Walker Macy LLC)와 추첨에서 떨어졌던 직원 샤오양 추는 지난 8일 오리건지법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USCIS가 비자 추첨을 못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2016년 9월 24일자 A-1면>

연간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5000개가 배정되는 H-1B 비자는 해마다 3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산 추첨을 통해 비자 주인을 가려 왔다. 매년 4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4월 1일이 휴일인 토요일인 관계로 4월 3일부터 7일까지가 접수 기간이다. 법원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USCIS는 당장 다음달 시작되는 H-1B 비자 사전접수부터 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추첨을 시행할 수 없다.

원고 측은 6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H-1B 비자 사전접수 추첨에서 한 번 떨어지면 다음해에 다시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추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서류 접수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배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자 사전접수부터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는 6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굳이 추첨제가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사이몬 판사는 지난해 USCIS가 제출한 추첨 폐지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원고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그레이션로닷컴은 “오리건지법이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전접수가 2주가량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USCIS 그리고 H-1B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이들 모두에게 혼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USCIS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월 3일부터 H-1B 비자 사전접수 개시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USCIS는 오는 4월 3일부터 최대 6개월간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잠정 중단한 상태로, 취업비자청원서(I-129)와 취업속성처리신청(I-907)을 접수할 경우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USCIS는 I-129와 I-907 수수료를 수표 하나로 접수할 경우 두 신청서 모두 거절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에는 I-129 수수료를 잘못 납부했을 경우 14일간 이를 수정 납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뒀는데 올해부터는 즉각 거절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