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악용하거나
고의적으로 미국인 해고 업체 등 1.5배로
서류 관리 등 일반적인 규정 위반도 올려
전문직취업(H-1B)비자 규정 위반 벌금이 대폭 인상됐다.
법무부가 1일부터 시행한 이민법 위반 벌금 인상 규정에 따르면 H-1B비자 스폰서 고용주에 대한 벌금은 위반 종류에 따라 많게는 1.5배 가까이 인상됐다.
특히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목적으로 H-1B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벌금이 대폭 인상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H-1B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의적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벌금은 기존 최대 3만5000달러에서 1.5배에 가까운 5만758달러로 인상됐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며, H-1B비자 신청 90일 전후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H-1B비자 프로그램 남용을 시도한 고용주에 대한 벌금도 인상됐다. H-1B비자 신청 90일 전후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진 않았지만,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프로그램 남용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조작 등의 정황이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벌금은 기존 5000달러였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7251달러로 인상됐다.
프로그램 남용 외 일반적인 H-1B비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도 인상됐다. 사전노동승인(LCA) 서류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H-1B비자 소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할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고용주는 적발 시 벌금이 기존 최대 1000달러에서 1782달러로 높아졌다.
이 밖에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벌금은 첫 적발 시 최대 4313달러, 종업원 채용기록(I-9) 규정 위반 벌금은 최대 2156달러, 체류 신분 관련 고용 차별에 따른 벌금은 최대 3563달러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이민자 직원 관련 서류 위조.도용 등 문서 사기에 따른 벌금은 3563달러로 인상됐다.
이번 인상 조치는 지난해 11월 2월 이후 발생한 위반 사항에 해당되며 이전 사항은 기존 벌금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