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근로자 유급 병가 3일에서 6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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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법안 2제
직원 26인 이상 고용업체 대상
휴·병가 6일 이상 제공 시 예외

los-angeles-293786_960_720LA시에서 오늘(7월1일)부터 유급 병가 6일 조례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이 LA시 소재인 근로자들은 유급 병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미 연 6일(48시간)이상 유급 휴가나 병가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다. 즉, 몸이 아파도 유급 병가나 휴가가 없어서 쉬지 못했던 저임금 근로자들이 주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유급 병가 조례안의 대상은 LA시 행정 구역에 위치한 기업이다. 이 조례안은 1일부터 직원 수가 26인 이상인 업체에 1차적으로 적용되며 25인 이하의 사업장은 2017년 7월1일부터 유급 병가 6일(48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단, 유급으로 휴가나 병가를 6일(48시간) 이상 제공하는 업체는 이 조례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LA시 소재 사업체에서 1년에 30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유급 병가 대상이며 주당 최소 2시간 근무하면 직원으로 간주된다. 직원들은 채용된 지 90일이 된 시점부터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1일에 채용된 직원은 2016년 9월29일부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공방식

크게 적립과 일괄제공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일은 2016년 7월1일부터 계산되며 그 이후 채용되는 직원은 채용일이 유급 병가 적립 계산을 위한 기준 날짜가 된다. 일괄제공 방식은 연초에 연 6일을 한번에 주고 근로자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적립방식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

▶이월방식 및 잔여 병가

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렇게 이월되는 적립된 병가는 고용주가 72시간이나 9일로 제한할 수 있다.

퇴직한 직원이 쓰지 않은 유급 병가에 대해 업체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 단 해당 직원이 1년 내로 복직하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를 다시 주어야 한다.

진성철 기자

출처: LA시 근로자 유급 병가 3일에서 6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