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CPT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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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학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던 중, 트럼프가 연초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유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이 늘고 있다. 그는 파격적인 정책들로 많은 이슈를 모으고 있는데, 그중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아지고 있어 다들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도 유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회가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자.

유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OPT와 CPT로 많은 학생이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먼저 CPT를 설명하면,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으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통해 후원고용주가 제공하는 인턴십으로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승인을 내어주는 제도이다. 학교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르니 각자의 학교에 문의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보통 무급, 유급 또는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는 OPT이다. OPT는 많이 알려져있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학위 과정을 마친 후 혹은 마치기 전에 풀 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 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OPT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에 최소한 1년 이상 Full time Student로 재학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미국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OPT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본인이 공부한 전공 분야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OPT로 일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이 주어지며, 상위 학위 즉, 준 학사, 학사, 석사, 박사 등을 끝낼 때마다 12개월씩 추가로 OPT 자격이 주어진다. OPT는 학업이 만료되기 전 90일부터 만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많은 학생이 OPT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겠지만, CPT는 생소할 것이다. CPT와 OPT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하고 싶은 학생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CPT는 학생이 학기 도중에 최대 20시간까지 파트타임을 허용해주며 봄, 여름, 겨울 방학에는 풀 타임으로 일 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 CPT를 하는 학생은 OPT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12개월 동안만 CPT 를 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OPT 기회가 소멸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더 자세한 정보들은 학교 내에 국제학생관리처나 어드바이져들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를 추천한다.

더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미국유학비용은 엄청나다는 것을 많은 학생들은 알고 있다. 가정형편이 탄탄하여 지원을 많이 해주면 걱정이 없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

Severe Economic Hardship Employment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학기 중에는 20시간까지,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전공과 상관없이 일 할 수가 있다. 이때에는 풀타임으로 일한 기간도 OPT 기간에서 공제되지 않기에 좋은 제도이다. 다만 최소 1년 이상 풀타임으로 학기를 마쳤어야 신청할 수 있다.

OPT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인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optional-practical-training 여기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신청할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읽어보면 좋겠다.

 

윤의진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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