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밖에 나가기 어려울 때 더욱 필요한 예비졸업생이 자세히 알려주는 OPT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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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주보다 겨울이 길고 추운 미네소타의 눈과 얼음이 서서히 녹으며 여기저기서 푸르스름한 잔디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따스한 봄이 성큼 찾아왔지만, 취업을 앞둔 예비졸업생들은 진로 및 취업 걱정에 쉽사리 봄날의 생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미국 자국민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들과는 달리 국제 학생으로서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해선 OPT라는 법적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에 국제 학생들은 더욱 큰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전국적으로 창궐하여 수많은 대학교가 휴교령을 선포했다. 그로 인해 국제 학생들은 각 학교의 국제 학생 센터로부터 취업 및 OPT 준비를 위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기사는 졸업까지 열심히 달려온 독자들의 앞으로의 꿈과 진로를 응원하고 예비졸업생으로서 취업 부담을 함께 지고 가는 마음으로 #1 오피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2 오피티 신청을 위한 다섯 걸음 그리고 #3 오피티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걱정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한 전국적 휴교령에 따라 학교에서 OPT 정보와 조언을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이 OPT를 처음 신청하기에 지레 겁먹고 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아래 내용을 따라 순차적으로 하나씩 준비한다면 OPT신청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

기사의 대부분은 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ies,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 기관과 ISSS, OPT Specialist의 정보 및 조언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Post-Completion Applications, 즉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명시한다.


 

#1.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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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학생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 유학생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OPT를 통해서라면 유학생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쉽게 말해서 F-1 비자를 가진 국제 학생들이 졸업 이후 자신의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고용허가 프로그램’이다.

오피티(OPT) 프로그램을 통해 교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합법적으로 고용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대게 학사, 석사, 박사과정 이수 후 자신의 전공 관련 분야에서 12개월 동안 종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오피티(OPT) 프로그램은 특히 미국에서 장기적인 취업을 계획하는 국제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오피티 프로그램이 취업 이후 H-1B 취업 비자 변경 및 영주권 신청을 위한 초석 및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B. 저도 오피티(OPT)를 지원할 수 있나요? 

오피티(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1. F-1 Visa 상태가 유효해야 한다.
  2. 적어도 한 번의 Full-time Academic Year (봄학기와 가을학기)를 미국에서 이수했어야 한다.
  3.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을 찾아야 한다.
  4. 오피티를 위한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학생들은 위 조건에 더하여 ISSS Online OPT Workshop을 이수해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OPT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추가로 현재 수료하고 있는 학위를 통해 full-time으로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경우 OPT 신청이 불가하다.

C. 오피티(OPT)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오피티 신청 타임라인에는 데드라인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지원자가 오피티 신청시기 이전 또는 데드라인을 넘겨 신청한다면 OPT 신청을 거부 받을 수 있다.

졸업 후 취업을 계획하는 지원자들 (Post-Completion Applications) 기준으로 학교에 OPT 추천 신청은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로 부터100일 전 시작할 수 있다.

특별히 USCIS는 오피티 지원자들의 제출문서들을 지원자들의 프로그램 완료 날짜 (completion of studies date) 90일 이전이나 60일 이후에는 받아도 거절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완료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이전과 60일 이후가 아닌 그사이에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다섯 걸음을 따라 순차적으로 OPT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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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티 신청과 관련된 많은 기사를 살펴보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어떻게 그 서류들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아랫글에는 오피티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물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다섯 가지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다. 

한 걸음씩 아래 순서에 따라 오피티 신청 서류들을 준비하고 제출한다면 머지않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독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First Step _ 오피티(OPT) 추천이 명시된 새로운 I-20 신청하기

학교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학교의 유학생 담당관(DSO)을 찾아가 OPT 추천이 명시된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I-20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목록을 준비 및 제출해야 한다.

현재 수많은 대학교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교령을 선포하여 직접 유학생 담당관을 찾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이메일 또는 전화로 유학생 담당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1. I-765 Form 작성하기

  1.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I-765 Form을 다운받아 작성한다. (링크: Form I-765)
  2. 많은 학생이 I-765 form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독자들은 아래 설명링크를 참고하여 I-765 form을 작성한다. (I-765 form instruction, 본 링크는 ISSS에서 I-765 form을 직접 작성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3. 본인의 학업 고문 (Academic Advisor)에게 OPT 신청 허가 (Verification)를 받는다. 이메일을 통해 연락한다. 
  4. 오피티 신청서와 학업 고문의 허가, 그리고  I-765 Form을 국제 학생 담당관(DSO)에게 제출한다. 만약, 학교가 휴교로 문을 닫았다면 메일로 자료를 보낸다. 

제출 완료 후 빠르면 3일 또는 일주일 내로 새로운 I-20를 받게 되며, OPT 프로그램이 추천된 새로운 I-20는 30일 내로 다른 문서들과 함께 USCIS에 보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I-20를 받고 30일이 지난 뒤 제출한다면 오피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추가로, 학교마다 첫 번째 스텝을 준비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꼭! 국제 학생 담당관(DSO)의 조언을 구하자.

 

Second Step _ 오피티(OPT) 신청에 필요한 자료 모으기

첫 번째 걸음을 마치고 새로운 I-20를 발급받기 기다리는 동안 추가로 제출할 오피티 신청 자료들을 준비한다. 아래 오피티 신청을 위해 필요한 문서들을 기재한다.

1. $410 의 체크 또는 머니오더

  • Payable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or the OPT application fee.

2. 2장의 여권 사진

  • 30일 이내로 찍은 사진이어야 하며 이전에 여권과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진 뒷면에는 이름과 성 그리고 가장 최신의 I-94 숫자를 연필로 기재한다.
  • 사진은 투명한 비닐봉지 또는 편지 봉투에 넣어 지원서에 스테이플러로 고정 후 제출한다.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학생들은 아래 UMN Passport Office (331 17th Ave SE)에서 오피티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며 2020년 3월 3일 기준 사진 2장에 4불이었음을 알린다.

3. I-765 원본

  • 첫 번째 스텝에서 준비한 I-765 원본을 제출한다.
  • 원본 제출 전 I-765 복사본을 만들어 개인이 소장한다.

4. 새로운 I-20 복사본

  • 첫 번째 스텝 이후 발급받은 새로운 I-20의 원본은 소장한다.
  • 본인의 서명이 있는 첫 번째 페이지 (page 1 with your signature)와 OPT 추천이 명시된 두 번째 페이지 (page 2 with OPT recommendation) 를 복사해서 보낸다.
  • I-20 원본을 보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시한다.

5. 최신 전자 I-94

  • I-94 웹사이트를 들어가 최신 I-94를 조회 및 프린트한다. (링크: https://i94.cbp.dhs.gov/I94/#/home)

6. 여권의 전기 페이지 복사본

  • 전기 페이지란 본인의 사진, 이름, 서명, 출생정보, 주소 등이 명시된 페이지이다.
  • 비자 페이지가 아님을 명시한다.

7. 제출 가능한 모든 비자 스탬프, 운전 면허증, 주 아이디, 학생증, 이전 발급받은 EAD 등의 복사본

  • 위와 관련된 문서들의 복사본을 최대한 많이 준비한다.
  • “어 나는 없는데..” 하며 걱정할 필요 없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문서 복사본을 준비한다.

8. 그동안 발급받은 모든 I-20s 복사본

  • 2015년 6월 이전에 받은 I-20는 가장 첫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복사한다.
  • 2015년 6월 이후에 받은 I-20는 가장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을 복사한다.

 

Third Step _ 오피티 신청 자료들을 USCIS에 등기우편 보내기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지정된 USCIS에 등기 우편을 보내야 한다. OPT I-20가 30일이 지나면 신청이 거부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문서가 준비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USCIS로 자료를 보낸다. 자신이 속한 지역/주에 따라서 등기우편을 보내는 USCIS 주소가 다르니 아래 정보를 참조하도록 한다.

1. Phoenix, AZ으로 등기를 보내는 경우

만약, 본인의 I-765 (page 2)의 주소가 Alask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orth Dakota, Ohio, Oregon, South Dakota, Utah, Washington, Wisconsin, Wyoming, Guam, or the Commonwealth of Northern Marinara Islands 일 경우는 아래의 주소로 등기를 보낸다.

For USPS Certified/Express Mail:

USCIS. P.O. Box 21281 Phoenix, AZ 8503

For FedEx, UPS, or DHL: 

USCIS, Attn: NFB AOS 1820 Skyharbor Circle S Suite 100 Phoenix, AZ 85034

2. Texas로 등기를 보내는 경우 

만약, 본인의 I-765 (page 2)의 주소가 is in Alabama,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ssissippi,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Pennsylvani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Oklahoma, Tennessee, Texas, U.S. Virgin Islands, Vermont, Virginia, or West Virginia 일 경우 아래의 주소로 등기를 보낸다.

For USPS Certified/Express Mail:

USCIS P.O. Box 660867 Dallas, TX 75266

For FedEx, UPS, or DHL

USCIS, Attn: NFB AOS 2501 S. State Hwy. 121 Business Suite 400 Lewisville, TX 75067

(미네소타 주립대 학생들은 Phoenix, AZ 로 등기를 보내야 한다)

 

Fourth Step _ EAD카드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모든 오피티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할 일은 ‘잘 기다리는 일‘이다.

아직 EAD카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청한 고용 ‘시작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EAD카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일을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카드 신청 후 주소 이전을 하고 변경된 주소를 USCIS에 공지하지 않는다면 현 비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EAD카드가 도착할 때 까지 잘 기다리자! EAD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문제가 생긴다면 학교 고문이나 유학생 담당관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도록 한다.

 

Final Step _ 오피티(OPT) 자격 보고하기

EAD 카드를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할 일은 학교와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 OPT 자격 보고 및 몇 가지 수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1. EAD 카드의 복사본을 국제 학생 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 본인 주소와 고용 정보를 보고한다.
  • 국제 학생들은 본인의 정보, 휴대폰 번호, 고용 정보를 SEVP Portal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 적어도 20시간 이상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한다.
  •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고용도 가능하다.
  • Unpaid 인턴십이나 봉사활동도 가능하다.
  1. 실업 상태를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2개월 동안의 OPT 기간에 90일의 실업 상태만이 인정된다.

 

#3. 오피티에 대한 걱정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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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피티를 준비하면서 또는 오피티 허가를 받고나서 많은 학생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걱정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보았다.

특별히, 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ies,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의 Charles Dania 고문관의 조언을 얻었다.

첫 번째 질문, “만약 90일의 실업 상태를 넘겨버리면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낙담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Grace-Period가 존재합니다. Grace-Period란 실업 상태 90일에 추가로 60일의 취업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90일의 실업 상태를 넘겨버리면 오피티 상태가 실격됩니다. 그러나, 실업 상태 90일을 채우기 전 미리 본인의 학교 국제 학생 담당관을 찾아가 Grace-Period를 요청한다면 취업을 위한 60일의 추가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90일 실업 상태가 끝난 후 국제 학생 담당관을 찾아가 Grace-Period를 요청한다면, 실업 상태 90일이 지나는 날 이미 F-1 비자가 종료되었기에 Grace-Period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OPT 기간이 12개월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 시간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두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만약 미국에서 새로운 학위를 받을 경우 새로운 오피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부생을 졸업하고 오피티 기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대학원을 들어가 석사과정을 이수한다면 다시 오피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가 아닌 철학과 학부 졸업생이 정치학 학부를 다시 졸업한다면 오피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만약 지원자가 STEM 계열, 즉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ematics’ 계열 학생이라면 오피티 기간이 24개월 확장 가능합니다. 요즘은 각 과에 따라서 적용되는 오피티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학업 고문에게 조언을 얻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CPT 이후 OPT를 또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현재 수료하고 있는 학위를 통해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을 경우 오피티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CPT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오피티를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CPT를 신청하기 전 국제 학생 담당관과 이야기를 나누어 이후 오피티 신청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먼저 구하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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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피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오피티 신청을 위한 다섯 걸음 그리고 오피티에 대한 학생들의 걱정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누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창궐과 처음 지원해보는 오피티 신청이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위 기재한 다섯 가지 순서에 따라 한 걸음씩 내딛어 준비한다면 머지않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독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독자들의 성공적인 오피티 신청과 진로 그리고 고귀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