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취업을 꿈꾼다면 꼭 알아야 할 정보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인 취업. 그 때문에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OPT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들 갖고 있다.
OPT란, F-1 비자 자격으로 정규 학위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12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STEM 전공의 학생들은 추가로 24개월 동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OPT로 유학생들은 합법적으로 교내와 교외에서 유급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나 단, 전공과 관련된 직종이어야 한다.
OPT는 Pre-Completion OPT와 Post Completion OPT로 나뉜다. Pre-Completion OPT란 재학 중에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졸업 전 미리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체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CPT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Post Completion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학년 (1 academic year = 3 quarters)의 기간 동안 합법적인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해야 한다. OPT를 신청할 때 고용 제의 (Job Offer)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OPT가 시작하는 날짜로부터 90일 내에는 반드시 직장을 찾아야 한다. 일자리는 유급과 무급 모두 가능하며 풀 타임 (full time)뿐만 아니라 파트 타임 (part time)으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파트 타임으로 고용될 경우에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 여러 가지의 파트 타임 일자리를 동시에 가질 수는 있으나 일하는 총 시간이 풀 타임 (약 4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OPT는 졸업하기 90일 전에서 졸업하기 60일 후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일단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문의하여 OPT용 I-20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OPT를 시작하고 마치는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시작하는 날짜는 졸업 후 60일 이내여야 하며 마치는 날짜는 시작 날짜에서 365일 후의 날짜로 정해야 한다.
OPT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
- 2장의 여권용 사진: 2”x2” 크기
- $410 체크 (Check):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Homeland Security)에 내는 수수료
- I-765 원본: 고용 신청서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https://www.uscis.gov/i-765]
- OPT I-20 복사본
- I-94 복사본
- 여권 신상정보 (Biography) 페이지 복사본
- 가장 최근에 받은 미국 비자 복사본
- 이전에 받았던 I-20 (3페이지 모두) 복사본: 이민국에서 모든 I-20를 받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진 모든 I-20를 보내는 것이 좋다.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미 연방 이민국 (USCIS)에 보낸 후에는 고용 허가증인 EAD카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 된다. 이민국 측에서 EAD카드를 발급하고 본인이 받기까지 약 90일까지의 기간이 걸리므로 졸업하기 약 3개월 전쯤 OPT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AD카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에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EAD카드가 나오기 전에 직장을 찾아놓으면 OPT 시작 날짜에 맞춰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졸업 후 이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 때 해외로 나가는 일은 삼가야 한다. 미국에 재입국하는 일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OPT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이민국에 제출한 시작 날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OPT 기간인 12개월 중 90일은 무직인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기간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작 날짜로부터 90일 동안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쓸 수 있다. 만약 첫 직장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직장을 찾는 시간으로 이 기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
OPT신청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인터네셔널 오피스 어드바이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다. 혼자 섣불리 신청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모든 절차는 어드바이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