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친 유학생이 귀국하기 전 1년 동안 전공 관련분야에서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 취업을 허가 하는 제도로 OPT는 유학생의 신청, 재학중인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 추천, 그리고 미국 이민국의 심사의 과정을 통하여 부여 된다.
OPT의 자격과 특징
– 준 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1년이상의 풀 타임 학생으로서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인 사람 (어학연수생은 제외)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
– 만약 유학생이 현재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학기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방학 중과 학기중이 아닐 경우에 가능 하며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일을 할 수 없다.
– 12개월동안 취업할 수 있으며 상급 학교로 진학할 경우 또다시 12개월 동안 취업 할 수 있다.
즉, 학사를 졸업하고 OPT신청하여 취업을 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면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있다.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인 인턴쉽과는 다른 것이다.
– 고용은 전공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다른 교육 레벨(박사, 석사,학사등)을 공부하게 된다면 OPT에 대한 권한은 자동적으로 취소 된다.
OPT 신청방법
– 졸업 전 신청 가능하며 졸업 하기 3개월 이전에 신청 하는 것이 좋다.
– 학교의 담당 부서에 의뢰를 하면 취업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켜준다.
– 약1~3개월 후 이민국으로부터 고용 허가증을 받게 되면 미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 현장 학습(OPT) 가능한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첨단과학(STEM) 전공자는 29개월 까지 가능하다.
자주하는 질문
1. OPT로 취업을 하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공 분야와 관련 된 경험을 쌓으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OPT의 상태에서 취업(H1-B) 비자를 신청이 가능 합니까?
취업비자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요건만 갖추고 미국에서 취업 할 업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지 않도록 OPT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학사과정을 마치고 OPT를 받은 후 다시 대학원에 입학이 가능한가요?
직업 훈련비자를 받아 1년 동안 취업 후 대학원 진학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마친 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재입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OPT를 받지 않은 유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던지 아니면 60일이내에 귀국하여야 불법 신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민법에 따라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 1년 미만인 경우 미국 입국이 3년간 금지되며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는 10년 동안 입국 금지 됩니다.
4. OPT 와 CPT 는 무엇이 다른가?
미국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진행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인턴쉽이나 취업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인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유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여된 일종의 기회인데 이 기간은 1년이며 각 개인에게 단 한번씩만 주어지게 되며 학업 중에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Career Practical Training 과 학위취득 후 진행할 수 있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 있다.
주의 해야 할 사항은 CPT 와 OPT 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기간을 합쳐 1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학업 중에 12개월동안 CPT 를 사용하면 졸업 후에 OPT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CPT 는 학과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Clinical Experience 가 필요하다고 학과에서 인정하여 승인하고 대학에서 최소 9개월을 연속으로 재학했으며 특정 업체에서 인턴쉽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CPT 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Full-time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Practical Training 에 대한 규정은 2008년 4월에 약간 변경 사항이 추가되었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관련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 OPT 를 17개월 더 연장하여 총 29개월의 OPT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E-verify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변경 사항은 H1 B-비자를 신청한 OPT기간 중의 학생은 OPT가 만료가 되더라도, 해당년도의 10월 1일 까지는 이전 신분이 끝이 났어도 미국에 체류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통상 12개월의 OPT 기간 중 3개월 동안 취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OPT 는 상실된다는 점이 추가되었다. 간혹 학생들이 회사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요즘은 회사로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STEM 전공 리스트는 http://www.ice.gov/sevis/stemlist.htm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