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란?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유학생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이다. F1 유학생들이 학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해보고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데 유예 기간을 주는 셈. 졸업 전에도 미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대체로 졸업후에 취업하는데 사용하며 OPT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H-1B 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미국에 자리잡는 테크트리로는 대개 F1 -> OPT(1년-2년반) -> H1B (5년) -> 영주권 취득이 정석이다.
OPT를 신청하려면 미국에서 정규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마쳐야 하며 어학원 졸업 등으로는 OPT를 신청할 수 없다. 참고로 커뮤니티 컬리지 2년을 마치고 주는 준학사 학위로도 OPT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학위당 한번씩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동급의 학위를 두번 받았다고 해서 두번 신청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정치학 학사로 OPT 1년 받아서 쓴 후에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 경제학 학사를 땄더라도 OPT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 OPT를 이용하려면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이어야 하며 체류 신분 역시 F1 학생 신분에 해당되게 된다.
참고로 F1은 미국에 체류할 목적이 없는 목적을 전제로 발행되는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서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이중적인 이민 개방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OPT는 크게 졸업 전에 사용할 수 있는 Pre-Completion OPT 와 졸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로 나뉜다. 보통 OPT라고 하면 졸업 후에 사용하는 Post-Completion OPT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Post Completion OPT
Post Completion OPT는 졸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1년짜리 고용 허가 신분으로 보통 학업이 완전히 끝나는 날 (마지막 학기 마지막 날) 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60일 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사실 OPT 신청에서 승인까지 약 90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기초에 신청하더라도 학기가 끝날 때쯤이나 되어야 받을 수 있다.
OPT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OPT 시작 예정 날짜다. 일단 OPT 시작 날짜 전에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 인터뷰할 때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 잘 예상해야 하는데… OPT 신청에서부터 승인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OPT 신청 원서를 낼 당시에는 본인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을 구할지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작 예정 일시를 대충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나중에 큰일난다.
시작 예정 일시를 함부로 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Post-Completion OPT에 3개월 백수 타이머가 존재한다는 것. OPT는 시작 일시를 기점으로 백수 기간이 3개월을 넘을 수 없는데 이게 OPT 기간 동안 모두 합산된다.
예를 들어 OPT 시작일시로부터 2개월동안 백수였다가 가까스로 직장 구해서 일하다 짤려서 1개월 더 놀게 된 경우, 백수 기간을 합산해서 총 3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룰에 걸린다. 백수 기간 도합 3개월을 넘게 되면 Status가 Terminate되어 바로 출국해야한다.
Non Paid Job이나 파트타임이라도 일단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으면 백수 타이머가 돌아가진 않으니 정 급하면 그런 직장도 일단 알아봐야 한다. 레즈메가 쓰잘데기 없이 화려해지는 것은 덤이다.
또 OPT 시작 일자 정하는게 애매해지는 이유는 3개월 승인 기간이 복불복이기 때문이다. OPT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OPT 승인나는 것이 신청서에 적어넣은 OPT 시작 일자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OPT 승인 날짜가 시작날짜가 된다.
즉 본인이 늦게 신청서를 넣은 경우, 신청서에 기입한 시작 날짜에 상관없이 승인날 때까지 일 못하고 손가락 빨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 실컷 Job 인터뷰에서 시작 예정 날짜에 맞춰서 일 시작하기로 다 정해놨는데 OPT 승인이 안나서 고용주한테 “저.. 승인이 안나서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수 있나요?”라고 한다면?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여유롭게 미리 신청해서 넉넉한 기간동안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다. 마지막 학기가 시작하는 날부터 미리 International Office에 알아보고 미리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자. 그리고 학기 마지막날부터 3개월 전에 미리 OPT 신청을 하되 시작 일자는 마지막날로부터 약 1개월 뒤 (보통 2개월 뒤까지도 가능) 를 적어두자.
예를 들어 8월 15일이 본인의 졸업학기 마지막 날이라면 약 5월 15일 즈음에 신청서를 넣고 시작 예정 일자를 9월 15일로 써놓는 것이다. 그러면 OPT 신청일에서부터 시작일까지 약 4개월 가량의 넉넉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Job 구하고도 승인 기간 기다린다고 맘 졸일 필요 없이 여유있게 알아볼 수 있는 것.
Pre-Completion OPT
Pre-Completion OPT는 졸업하기 전에 미리 학업에 관련된 일에 종사해보고 싶을 때 신청해 사용하는 OPT로 최소 2학기 동안 학교에 Full Time으로 등록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이 2학기 룰이 꽤 Post든 Pre든 깝깝하게 적용이 되는 편이다. 예를 들어 남학생이 중간에 군대 다녀오는 경우 다시 2학기를 Full 로 들은 후에야만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 학기만 남겨놓고 군대 다녀온 경우엔 졸업하고도 OPT 신청할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하니 꼭 여름학기를 잘 이용해서 2학기 룰을 채우도록 하자.
Pre-Completion OPT는 대개 파트타임으로 신청하게되는데, 이 경우 주당 근무 시간이 20시간을 넘을 수 없다. Post-Completion OPT는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상관이 없는데 비해 파트타임 Pre-Completion OPT는 무조건 파트타임 Job만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단 Pre-Completion OPT는 3개월 백수 타이머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구직 활동에 여유가 있는 편. 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풀타임 Job으로 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Pre-Completion OPT를 신청하는 것부터 큰 메리트가 없다. 일단 Post랑 똑같이 승인나는데 3개월 정도 기다려야하는데다 Pre-Completion OPT가 졸업 후에 자동으로 Post-Completion으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 $340불도 다시 내야한다.
가장 큰 불이익은 Pre-Completion OPT 기간과 Post-Completion OPT 기간을 합쳐서 1년이어야 한다는 룰이다. Pre-Completion OPT를 파트타임으로 신청한 경우 일하는 기간 나누기 2 한 만큼 Post-Completion OPT 기간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졸업하기 전 Pre-Completion OPT 파트타임으로 6개월 일한 경우, Post-Completion OPT를 신청하면 허가 기간이 12개월에서 6 / 2 = 3개월을 뺀 9개월이 된다는 것이다.참고로 이 계산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면 International Office로 달려가자. 어드바이저가 친절히 같이 계산해준다.
또 CPT 라는 걸출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Pre-Completion OPT를 신청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진다. CPT를 신청해서 일하는 경우 이민국의 승인 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파트타임인 경우 OPT랑 똑같이 Off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지만 OPT 기간을 소모하진 않기 때문이다.
[작성: 김원호, 편집: CalFocus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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