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Extension OPT
만약 본인의 전공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중 하나라면? 축하한다. Post-Completion OPT 12개월에 이어 17개월을 추가로 더 일할 수 있다. STEM 전공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 F1 유학생들이 더 오래 기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혹은 미국의 기술발전을 위해 봉사(?)할수 있도록 OPT를 연장해주는 시스템이다. 본인의 전공이 STEM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전공을 듣고 있는 경우 연장 여부를 꼭 International Office에 물어보도록 하자.
STEM Extension 신청은 대개 Post-Completion OPT 가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여전히 수수료 $340불은 내야한다. STEM Extension 승인 여부를 대기하는 동안에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참고로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OPT 는 승인까지 3개월이나 걸리는 반면 STEM Extension 승인은 2개월 정도밖에 안걸리는 편이다. 학사, 석사, 박사 통틀어 STEM Extension 신청은 한번밖에 하지 못한다.
다만 STEM Extension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 반드시 E-Verify 프로그램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묘하다. E-Verify 프로그램의 표면적인 목적은 해당 사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함이지만, 실상은 기업체의 재무 구조와 현재 고용 현황, 수익 구조 및 형태 등도 함께 보고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체,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E-Verify 프로그램에 드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한다. 알몸을 보여주는 기분이랄까.. 보통 소속 회계사들이 쌍수들고 반대한다고 한다.
이미 E-Verify에 들어있는 기업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같은데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굳이 본인같은 외국인 F1 학생을 고용하려 E-Verify 프로그램에 드는 부담을 감수할지 꼭 생각해보고 자신있으면 회사에 요청을 하도록 하자.
OPT 신청 개략적인 절차
OPT 신청 절차는 절대 혼자 하지말고 반드시 International Office에 상주하고 있는 어드바이저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자.
혼자 OPT 진행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예 학교 차원에서 OPT 신청을 무조건 International Office와 함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많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OPT 신청은 절대로 혼자하지 말자.
발급 순서는 대개 다음과 같다.
1. 먼저 졸업학기가 시작하면 어드바이저에게 I-538 양식과 구비서류 제출하는 것으로 OPT 신청을 시작한다. 몇몇 학교의 경우 I-20 신청을 한다는 Petition을 학장이나 지도 교수들에게 받아오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
2. 구비 서류: 여권과 비자 사본, I-94 사본 (인터넷에서 조회 후 프린트), 역대 모든 I-20 사본, 찍은지 6개월 이내인 사진 2매, 만약 전에 EAD 카드를 받은적이 있으면 사본, 수수료 $ 340 (체크로 준비하자. 현금 불가)
3. 왠만한 학교 International Office라면 직접 이민국으로 서류를 다 취합해서 발송해준다. 만약 본인이 보내야하는 경우라도 정보가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꼭 두번 세번 체크하고 보내자.
4. 정상적으로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2주 안에 I-797 Receipt Notice가 날라온다. 이 기간에 직장을 찾는다는 이유로 해외를 나갈 수는 있지만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OPT 백수 기간 중에 해외로 나가면 OPT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OPT 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외로 나갔다오면 입국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나갈 생각을 말자. (상황별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항목 참고)
5. 인터넷으로 OPT 승인 여부를 체크하면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한다. Job 인터뷰를 볼 때 본인이 OPT를 신청했으며 언제부터 일할 수 있고 언제 끝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작 1년 밖에 일할 수 없는 OPT 학생들을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해주지 않은 채 채용되었다가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 OPT 승인 여부는 보통 3개월 안에 알려주게 규정되어있다.
6. OPT가 승인되면 며칠 안으로 EAD 카드를 받는데 여기에 OPT 프로그램과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EAD 에 찍혀있는 시작일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OPT 시작일자가 되며 이 날 전까지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다.
7.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International Office에 본인 직장과 직함 정보를 알려야 한다. 혹은 온라인으로 직접 본인이 입력할 수도 있다. 뭐가 됐든 반드시 어디서 일하는지 보고되어야 하며, 보고를 안하고 일하면 3개월 백수 타이머에 걸려서 강제로 귀국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8. EAD 카드와 OPT I-20를 들고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서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하자. 사실 SSN은 회사와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하기위한 용도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OPT 시작일로부터 한 1-2주 안에 신청하면 무난한 정도.
OPT 기간 중 해외 여행
왠만하면 OPT 기간 중에는 해외로 나갈 생각을 안하는게 좋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상황별로 정리하자면,
– 졸업 후 OPT 신청하기 전에 해외 여행: 재입국 불가
– 졸업 후 OPT 신청하고 난 다음 해외 여행: I-707 접수증 지참시 입국 가능하긴 하지만, 왠만하면 안나가는게 신상에 좋다. 해당 해외 여행이 직장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 졸업 후 OPT 승인받고 직장 구하기 전에 해외여행: OPT 포기로 간주하여 재입국 불가
– 졸업 후 OPT 승인받고 직장 다니고 있는 중 해외여행: Job Offer Letter나 Job Description과 EAD 카드와 OPT I-20 원본, 고용주의 해외여행 허가 Letter 등을 지참하면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참고로 OPT 기간 중에 입국을 시도할 때는 이민국 직원이 정말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또 학생 비자가 만료기간 까지 충분히 남아있는지도 확인해야한다.
OPT로 일하면서 해외 출장 도중에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 그리고 OPT로는 학생 비자를 다시 내주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 그냥 OPT 기간 중에는 해외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작성: 김원호, 편집: CalFocus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