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는 식당을 하고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식사하로 오시거든요.
근데 $6불자리 시키시고 반찬 리필을 최하 3번이상하십니다.
밥도 안드시고 반찬만 주구장창 리필을 하시고
식당에서 스마트폰으로 크게 뉴스를 보시고
한번 오시면 기본 3시간 있으십니다.
뭐라고 할 수 도 없고 손님을 가려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 답변:
[변호사 케빈 장]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Unruh Civil Rights Act 에 의거하여서, 그사람의 unconventional dress or sexual orientation 으로 차별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방해나 음주등의 합당한 서비스를 거절할수 있는 Business 적인 이유가 있으시다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