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 & 한국 운전면허증 적절히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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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1737얼마전 LA에서 단기 어학 연수중인 유학생 서모(26)씨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믿고 있다 곤욕을 치렀는데 지난 1월 초 친구들과 함께 LA 근교로 여행을 가던 중 과속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 했으나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티켓(벌금)까지 받는 일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미국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물론 ‘국제 도로 교통에 대한유엔협약’ 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방문자 자격으로 타국에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 운전 면허증이 인정 되지 않으나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 때론 경찰이 국제 운전 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시 출신 국가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 운전 면허증을 영어로 번역하여 함께 소지하도록 하자.

Tip.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시력 검사만 받고 미국 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는 한국/미국 운전면허상호 인정 약정을 맺은 곳은 매릴랜드와,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레곤, 미시건 등 현재 8개 주 이다.

필기시험과 주행 시험은 따로 치르지 않아도 되며 마찬가지로 해당 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면 적성 검사만으로 한국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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