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는 건 어렵지만 쓰는 건 쉬운 돈, 이러한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 새어나가고 있다! 이번 기사는 한국의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서비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이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으로 한국 국민이라면 다달이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은 이러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 학교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학교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하므로 보험에 드는 돈이 두 배가 돼어 아까운 돈을 낭비한 셈이다.
이렇게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의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는 한 달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는 사람에 한해 보험료 납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복잡한 서류절차 없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한국 거주지 주소만 대면, 전산상으로 출입국 기록이 검색되어 보험을 정지할 수 있다. 그간 부모님 혹은 자신의 통장에서 계속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최근 3년의 보험료에 한해 환급도 해준다고 하니, 보험 납부 정지 후 잊지 말고 환급요청도 하길 바란다.
출국 후 (2~3일)에는 이렇게 전화로 간단하게 정지를 시킬 수 있고, 출국 전 미리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권 사본과 E-티켓 사본을 준비한 후 지역에 있는 공단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 한국으로 전화를 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전화를 걸어 급여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보험정지 해지신청도 같은 번호인 1577-1000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하루 내에 풀어 준다고 하니, 다시 한국에 돌아갈 예정인 학생들이나, 잠시 여행을 가는 학생들도 보험 정지를 신청한 후 보험이 필요한 날 하루 전, 또는 한국으로 입국한 후 바로 전화해서 정지만 풀어 준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안내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