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립대, 총기난사 유가족들에게 천오백만 불 지불…3명 사망·5명 부상

393
photo credit: unsplash.com

美 미시간 주립대, 보상금 관련 공식 성명발표…‘미시간주립대 참사’ 10개월 후

정신건강복지 및 캠퍼스내 안전강화 강조

지난 17일, 뉴욕타임스 (The New York Times)는 미시간주립대가 교내 총기난사로 사망한 세 학생들의 유가족들과 1,500만 달러 상당의 보상금에 합의 하였다고 알렸다.

해당 합의는 지난 2월 총기난사가 일어난 후 약 10개월만에 발표 된 성명이며, 미시간 주립대 대변인 Emily Gerkin Guerrant는 “해당 보상금이 어떤 경우에도 유가족의 삶의 손실을 대신할 순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 보상이 유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 미시간주립대 피신탁인 Dan Kelly는 성명발표에서 유가족들의 아픔에 조의를 표하며 추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교내 안전강화와 교내 정신건강복지에 더욱더 힘쓸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당국은 피해자 총 8명, 그 중 사망한 학생 3명: Arielle Diamond Anderson (2학년), Brian Fraser (2학년), 그리고 Alexandria Verner (3학년)의 신원을 밝혔고 그후 총격범으로 확인된 Anthony McRae (43)의 신원을 공개했다. CNN 소속 Alex Leeds Matthews 기자에 의하면 이번 해 12월 17일까지 미국에서는 최소 82건의 학교 총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30건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52건은 K-12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미국 내에서 교내 총기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이며, 미국 사회를 양극화 시키는 문제 중 하나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총기소지와 사용에 대한 자유를 강조하며, 이는 수정헌법의 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참사를 근거로 총기소지가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위협함으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야니 기자